2006 법무사 9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9 ■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토지소유자가부동산신탁회사에 게토지를신탁하고부동산신탁회사가수탁자로서 신탁된토지상에건물을신축하거나택지를조성하 는등적절한개발행위를한후토지및지상건물을 일체로분양또는임대하여그 수입에서신탁회사 의투입비용을회수하고수익자에게수익을교부하 는 취지의계약은이를 신탁법상의신탁계약으로 볼것이고, 달리특별한약정이없는한토지소유자 와 부동산신탁회사사이의동업계약으로볼 것은 아니다. [2]신탁법제28조에의하면, 수탁자는신탁의본 지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신탁재산을 관리또는처분하여야하고, 이러한주의의무는민 법상위임에있어서수임인의주의의무와같은개 념으로이해할수 있으며, 따라서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우선적으로위탁자의지시에따라사무처 리를하여야하나, 그지시에따라신탁사업을추진 하는것이신탁의취지에적합하지않거나경제성 이 없는것으로판단되어위탁자에게불이익할때 에는그러한내용을위탁자에게알려주고그 지시 를변경하도록조언할의무를진다. [3]토지신탁계약에서수탁자가경제사정의변화 등으로말미암아당초의예상과달리 신탁사업의 수익성이떨어져이를계속수행하는경우손실의 발생이나확대가예상되자, 그사업의추진을중지 하고위탁자에게수차례설계변경의필요성을설명 하고그에대한동의를구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 나, 위탁자의부동의로결국사업이중단되게된경 우, 수탁자가위 신탁계약과관련하여수탁자로서 의주의의무를위반한잘못이없다고한사례. [4]수탁자가신탁의본지에따라신탁사업을수 행하면서정당하게지출하거나부담한신탁비용등 에관하여는신탁자에게보상을청구할수있는것 이지만, 수탁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위반하 여 신탁비용을지출한경우에는이러한과실로인 하여확대된비용은신탁비용의지출또는부담에 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에해당하여수탁자는비 용상환청구를할수없다. [5]토지개발신탁에서수탁자가부동산신탁을업 으로하는전문가로서보수를지급받기로한후전 문지식에기초한재량을갖고신탁사업을수행하다 가 당사자들이예측하지못한 경제상황의변화로 그사업이중단됨으로써위탁자가막대한신탁비용 채무를부담하게된사정이인정되는경우, 이러한 사정도신탁비용의지출또는부담에서의수탁자의 과실과함께고려하여신의칙과손해의분담이라는 관점에서상당하다고인정되는한도로수탁자의비 용상환청구권의행사를제한할수있다고한사례. [6]신탁보수약정이있는경우에신탁사무를완 료한 수탁자는위탁자에게약정된보수액을전부 청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만, 신탁사무가중도 에종료된경우에는신탁사무처리의내용및경과, 신탁기간, 중단된신탁사무로인하여발생하는위 탁자의손실,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 하여약정된보수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성실 의원칙이나형평의원칙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상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7]동시이행의항변권은공평의관념과신의칙 에입각하여각당사자가부담하는채무가서로대 가적의미를가지고관련되어있을때그이행에있 어서견련관계를인정하여당사자일방은상대방이 채무를이행하거나이행의제공을하지아니한채 당사자일방의채무의이행을청구할때에는자기 의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도록하는제도인바, 이 러한제도의취지에서볼때당사자가부담하는각 채무가쌍무계약에있어 고유의대가관계에있는 채무가아니라고하더라도, 구체적인계약관계에서 각당사자가부담하는채무에관한약정내용에따 라 그것이대가적의미가있어이행상의견련관계 를 인정하여야할 사정이있는경우에는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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