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은 신탁등기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필자는 다음처럼 명확히구별하여 사용하고자한다(私見). ① 신탁등기(信託登記) ; 신탁성립등기+ 신탁취지등기 ② 신탁성립등기(成立) ; 甲(또는 丁)명의 에서 乙명의로 이전(또는처분)됨에 따라신 탁이성립되는 등기(법2조) ③ 신탁취지등기(趣旨) ; 목적부동산이신 탁재산이라는 취지의 등기(법3조1항, 예 ; 신탁신탁원부제00호) ④ 신탁처분등기(處分) ; 乙이정상적인업 무수행에 따라 신탁목적의 범위내에서 신탁 물을 제3취득자(丁)에게 처분하여 乙명의에 서丁명의로소유권이이전되는등기(법28조) 다. 處分과物上代位 ① 實務; 그런데예규와 기재례에서「물 상대위」의 경우(법19조)에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등기예규863호1. 가.(2)가( )항, 기재례571항, 573항). ②區別; 그러나이는신탁처분등기(동예 규4.가.항, 기재례590항)와 용어혼용으로 신탁등기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으므로, 후자(신탁처분등기)만을「처분」으로 하고 전자의 경우(법19조)는「물상대위」로 구별하여사용하고자한다(私見). Ⅱ. 信託登記를分類 1. 意義 ①信託登記; 부동산등기법은부동산신탁 등기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형식을 취 하는 신탁을 중심으로 규정(부등법117조 ~129조)한다음이를소유권이외의권리에 의한 신탁등기에 준용하고 있다(부등법157 조후단). ② 信託原簿; 한편신탁등기에서반드시 제출되는 신탁원부도 등기부로 취급하면서 그에대한기재를등기로본다(부등법124조). ③ 信託方法; 그런데신탁은특정재산권 을 甲이乙에게「이전」하거나「기타처분」하 는 것으로서(법1조), 이전이란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제한물권 등)을 乙에게 넘기는 것이고, 기타처분이란제한물권등 을 설정(設定)하는것이다. 2. 分類의前提 ① 分類의必要性; 신탁등기의이해를어 렵게만드는요인중의하나는어떤특정의 신탁등기가 어느 계통 내지 종류의 신탁에 속하는 지를 몰라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등기를체계적으로분류하여 이 점을명쾌하게할 필요가있다. ② 信託登記의 特性 ; 그런데 1)신탁의 전 반적인 이론체계와 신탁등기 실행실무와의 연결체계가다르고, 2)신탁등기는그 등기실 행(설정·이전·변경·말소)의 개념이 일반 등기에서 등기실행의개념과는다른특성이 있다(私見). ③ 理論과實務; 따라서신탁이론을기준 으로 신탁등기를분류하면 이론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론마다각기다른실무가 존재하므로 등기실행의 체계적인 이해에는 불리하다. 반대로 등기실행을 기준으로 신 6 法務士9 월호 論 說 -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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