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판결 · 결정 60 法務士 9 월호 의항변권을인정할수있다. [8]신탁계약에있어서위탁자또는수익자가부 담하는신탁비용및신탁보수지급의무와신탁종료 시에수탁자가부담하는신탁재산을이전할의무가 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신탁법제1조/[2]신탁법제28조,민법제680조,제 681조/[3]신탁법제28조,민법제680조,제681조/[4]신 탁법제28조,제38조,제42조,제44조/[5]신탁법제42조, 민법제2조/[6]신탁법제41조,민법제2조,제105조/[7] 민법제536조/[8]민법제536조,신탁법제41조,제42조, 제49조,제59조,제60조,제62조 ■ 참조판례 [2]대법원2005. 10. 7. 선고2005다38294판결(공 2005하, 1776)[/ 6]대법원1993. 2. 9. 선고92다30382 판결(공1993상, 940),대법원1995. 4. 25. 선고94다 57626판결(공1995상, 1945),대법원2002. 4. 12. 선고 2000다50190판결(공2002상, 1085) /[7]대법원1999. 10. 12. 선고98다6176 판결(공1999하, 2307),대법원 2001. 3. 27.선고2000다43819판결(공200상1 , 996),대 법원2006. 2. 24. 선고2005다58656, 58663판결(공 2006상, 516) 대법원2006.6.15. 선고2004다10909 판결【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법인의이사를사임하는행위의법적성질및 그 사임의사를철회할수 있는경우 [2]학교법인의정관에규정된‘임원의선임및 해임이자신에관한사항일경우당해이사장 또는이사는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이사장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법인의이사를사임하는행위는상대방있는 단독행위라할것이어서그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 도달함과동시에그 효력을발생하고그 의사표시 가효력을발생한후에는마음대로이를철회할수 없음이원칙이나, 사임서제시당시즉각적인철회 권유로사임서제출을미루거나, 대표자에게사표 의 처리를일임하거나, 사임서의작성일자를제출 일 이후로기재한경우등 사임의사가즉각적이라 고볼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별도의 사임서제출이나대표자의수리행위등이 있어야 사임의효력이발생하고, 그이전에사임의사를철 회할수있다. [2]호선은‘특정한사람들이자기네가운데서어 떠한사람을골라뽑는방법의선거’를일컫는데, 호 선의특성상후보자모두에게의결에참여할기회를 부여하여도호선의본질에반하지아니한다할것이 므로비록학교법인의정관에‘임원의선임및해임 이자신에관한사항일경우당해이사장또는이사 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고규정되어있다하 더라도적어도이러한제척사유는위와같은방식의 ‘이사장호선’에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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