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1 ■ 참조조문 [1]민법제57조,제111조/[2]사립학교법제10조제1항 제6호,제14조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1992. 4. 10. 선고91다43138판결(공1992, 1539대),법원1993. 9. 14. 선고93다28799판결(공1993 하, 2779),대법원1998. 4. 28. 선고98다8615판결(공 1998상, 1498) 대법원2006.6.15. 선고2006다10408 판결【손해배상(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집행이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제3채무자로부터채권을바로 지급받 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대법원2006.6.16. 선고2005다39211 판결【대여금】 [1]매도인이매매목적물의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것인지여부(소극) [2]매도인이원소유자에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마쳐진가압류또는 가처분집행을모두해제할수 없는무자력상태에있다고인정되는경우, 매수인이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임을이유로매매계약을해제할수 있는지여부(적극) [3]매도인이매매목적물의원소유자에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또는 분양권에 대한가압류또는처분금지가처분을해제하여다시매수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 는 것이불가능하거나극히곤란한무자력상태에있다고봄이상당하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으로인하여가압류채 무자가제3채무자로부터제때 채권금을지급받지 못하는손해를입은경우, 가압류채무자는가압류 채권자에대하여그손해의배상을구할수있는것 이나, 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이있었다하더라 도그집행기간동안기한의미도래나조건의불성 취 등의사유로인해가압류채무자가제3채무자로 부터채권을바로지급받을수없는사정이있었다 면 가압류채무자가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으로 인하여어떤손해를입었다고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750조,민사집행법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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