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6 1 ■참조조문 [1]민법제57조,제111조/[2]사립학교법제10조제1항 제6호,제14조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1992. 4. 10. 선고91다43138 판결(공1992, 1539대),법원1993. 9. 14. 선고93다28799 판결(공1993 하, 2779),대법원1998. 4. 28. 선고98다8615 판결(공 1998상, 1498) 대법원2006.6.15. 선고2006다10408 판결【손해배상(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 을 수 없는사정이있었던경우, 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으로인하여손해를입었다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6.6.16. 선고2005다39211 판결【대여금】 [1]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가압류또는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되어있는경우, 매매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매도인이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을모두해제할수없는무자력상태에있다고인정되는경우, 매수인이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임을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해제하여 다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 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극히 곤란한무자력 상태에있다고봄이 상당하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으로인하여가압류채 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가압류 채권자에대하여그손해의배상을구할수있는것 이나, 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이있었다하더라 도 그 집행기간동안기한의미도래나조건의불성 취 등의 사유로인해 가압류채무자가제3채무자로 부터채권을바로지급받을수 없는사정이있었다 면 가압류채무자가부당한채권가압류의집행으로 인하여어떤손해를입었다고할수는없다. ■참조조문 민법제750조,민사집행법제276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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