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판결 · 결정 62 法務士 9 월호 ■ 판결요지 [1]채무의이행이불능이라는것은단순히절대 적·물리적으로불능인경우가아니라사회생활에 있어서의경험법칙또는 거래상의관념에비추어 볼때채권자가채무자의이행의실현을기대할수 없는경우를말하는것인바, 매매목적물에대하여 가압류또는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되어 있다고 하여매매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가불가능한것은 아니며, 이러한법리는가압류또는가처분집행의 대상이매매목적물자체가아니라매도인이매매목 적물의원소유자에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또는분양권인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가압류되 어 있거나처분금지가처분이있는경우에는그 가 압류또는가처분의해제를조건으로하여서만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명받을수있는것이어 서, 매도인은그가압류또는가처분을해제하지아 니하고서는매도인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칠 수 없고, 따라서매수인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줄 수 없다고할 것이므로, 매도인이그 가압류또는가처분집행을모두해제할수없는무 자력의상태에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매수인이 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임을이 유로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3]매도인이매매목적물의원소유자에대하여 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또는분양권에대한 가압류또는처분금지가처분을해제하여다시매수 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는것이불가 능하거나극히곤란한무자력상태에있다고봄이 상당하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546조,민사집행법제276조,제300조/[2]민 법제546조,민사집행법제276조,제300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5. 4. 14. 선고94다6529판결(공1995상, 1842대),법원1999. 6. 11. 선고99다11045판결(공1999 하, 1393) /[2]대법원1999. 2. 9. 선고98다42615판결 (공1999상, 471),대법원2001. 7. 27. 선고200다1 27784, 27791 판결(공200하1 , 1953),대법원2003. 1. 24. 선고 2000다22850판결(공2003상, 685) 대법원2006.6.19. 자2006마117 결정【가처분이의】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입찰절차에하자가있는경우, 그하자로인하여당해입찰에따른낙찰자의결정 내지그에기하여체결한계약을무효라고해석하기위한기준 [2‘]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공고한제안요청서에게시된‘입찰서’를 제출하지아니한하자가같은법 시 행규칙제44조제3호의‘입찰서가입찰 장소에도착하지아니한’것으로볼 만큼 중대한하 자라고보기는어렵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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