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3 ■ 판결요지 [1]지방재정법에의하여준용되는‘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지방자치단체 가 당사자가되는이른바공공계약은사경제의주 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위치에서체결하는사법 (私法)상의계약으로서그본질적인내용은사인간 의 계약과다를바가없으므로, 그에관한법령에 특별한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적자치 와계약자유의원칙등사법의원리가그대로적용 된다고할것이므로, 계약체결을위한입찰절차에 서입찰서의제출에하자가있다하여도다른서류 에의하여입찰의의사가명백히드러나고심사기 타 입찰절차의진행에아무지장이없어입찰서를 제출하게한목적이전혀훼손되지않는다면그사 유만으로당연히당해입찰을무효로할것은아니 고, 다만그하자가입찰절차의공공성과공정성이 현저히침해될정도로중대할뿐 아니라상대방도 그러한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또는그 러한하자를묵인한낙찰자의결정및 계약체결이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결과가될것 임이분명한경우등 이를무효로하지않으면그 절차에관하여규정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의취지를몰각하는결과가되는특별 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무효가된다고해석 함이타당하다.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에따른계약체결을위한입찰절차에서, 지방 자치단체가공고한제안요청서에게시된‘입찰서’ 를제출하지아니한하자가같은법시행규칙제44 조 제3호의‘입찰서가입찰장소에도착하지아니 한’것으로볼만큼중대한하자라고보기는어렵다 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105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1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제3호/[2]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1항,제43조,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제3호 ■ 참조판례 [1]대법원2001. 12. 11. 선고200다1 33604판결(공 2002상, 256) 대법원2006.6.22. 자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개명·호적정정】 [1]성(性)의결정기준 [2]성전환자의정의및 성전환자의성(性)의법률적평가 [3]성전환자에대한호적상성별기재의정정허용여부(적극) 및정정의효과 [4]호적상여성으로등재되어있으나, 성장기부터여성에대한불일치감과남성으로의귀속 감을나타내면서성인이된 후에는오랜기간동안남성으로서살다가성전환수술을받아남 성의 외부 성기와신체 외관을갖춘 사람이호적정정및 개명 신청을한 사안에서, 사회통념 상 남성으로평가될수 있는성전환자에해당함이명백하므로호적정정및 개명을허가할여 지가충분히있다고보아, 성전환자에대한호적정정을허용할근거가없다는등의이유로이 를 불허한원심결정을파기한사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