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6 3 ■판결요지 [1]지방재정법에의하여준용되는‘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지방자치단체 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사경제의 주 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 (私法)상의계약으로서그본질적인내용은사인간 의 계약과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적 자치 와 계약자유의원칙등 사법의원리가그대로적용 된다고할 것이므로, 계약체결을위한입찰절차에 서 입찰서의제출에하자가있다하여도다른서류 에 의하여입찰의의사가명백히드러나고심사기 타 입찰절차의진행에아무 지장이없어 입찰서를 제출하게한 목적이전혀훼손되지않는다면그 사 유만으로당연히당해입찰을무효로할 것은아니 고, 다만그하자가입찰절차의공공성과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중대할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또는그 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결과가될 것 임이 분명한경우 등 이를 무효로하지 않으면그 절차에관하여규정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의취지를몰각하는결과가되는특별 한 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무효가된다고해석 함이타당하다. [2]‘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계약체결을위한입찰절차에서, 지방 자치단체가공고한 제안요청서에게시된‘입찰서’ 를제출하지아니한하자가같은법시행규칙제44 조 제3호의‘입찰서가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 한’것으로볼만큼중대한하자라고보기는어렵다 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1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제3호/[2]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1항,제43조,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제3호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12. 11. 선고200다1 33604 판결(공 2002상, 256) 대법원2006.6.22. 자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개명·호적정정】 [1]성(性)의 결정 기준 [2]성전환자의정의 및 성전환자의성(性)의 법률적 평가 [3]성전환자에대한호적상성별기재의정정허용여부(적극) 및정정의효과 [4]호적상여성으로등재되어있으나, 성장기부터여성에대한불일치감과남성으로의귀속 감을 나타내면서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살다가 성전환수술을받아 남 성의외부성기와신체외관을갖춘사람이호적정정및 개명신청을한 사안에서, 사회통념 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 지가충분히있다고보아, 성전환자에대한호적정정을허용할근거가없다는등의이유로이 를 불허한원심결정을파기한 사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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