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판결 · 결정 64 法務士 9 월호 ■ 판결요지 [1]종래에는사람의성을성염색체와이에따른 생식기·성기등생물학적인요소에따라결정하여 왔으나근래에와서는생물학적인요소뿐아니라 개인이스스로인식하는남성또는여성으로의귀 속감및 개인이남성또는여성으로서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승인된행동·태도·성격적특징등의 성역할을수행하는측면, 즉정신적·사회적요소 들역시사람의성을결정하는요소중의하나로인 정받게되었으므로, 성의결정에있어생물학적요 소와정신적·사회적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야한다. [2]성전환증을가진사람의경우에도, 남성또는 여성중어느한쪽의성염색체를보유하고있고그 염색체와일치하는생식기와성기가형성·발달되 어출생하지만출생당시에는아직그사람의정신 적·사회적인의미에서의성을 인지할수 없으므 로, 사회통념상그출생당시에는생물학적인신체 적성징에따라법률적인성이평가될것이다. 그러 나출생후의성장에따라일관되게출생당시의생 물학적인성에대한불일치감및위화감·혐오감을 갖고반대의성에귀속감을느끼면서반대의성으 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성기를포함한신체외관 역시반대의성으로서형성하기를강력히원하여, 정신과적으로성전환증의진단을받고상당기간정 신과적치료나호르몬치료등을실시하여도여전 히위증세가치유되지않고반대의성에대한정신 적·사회적적응이이루어짐에따라일반적인의학 적 기준에의하여성전환수술을받고반대성으로 서의외부성기를비롯한신체를갖추고, 나아가전 환된신체에따른성을가진사람으로서만족감을 느끼고공고한성정체성의인식아래그성에맞춘 의복, 두발등의외관을하고성관계등 개인적인 영역및직업등사회적인영역에서모두전환된성 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주위사람들로부터 도 그 성으로서인식되고있으며, 전환된성을그 사람의성이라고보더라도다른사람들과의신분관 계에 중대한변동을초래하거나사회에부정적인 영향을주지 아니하여사회적으로허용된다고볼 수있다면, 이러한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사람의성에대한평가기준에비추어사회통념 상 신체적으로전환된성을갖추고있다고인정될 수있는경우가있다할것이며, 이와같은성전환 자는 출생시와는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성전환자의성이라고평가받을수있을것이다. [3][다수의견]성전환자의경우에는출생시의 성과현재법률적으로평가되는성이달라, 성에관 한 호적의기재가현재의진정한신분관계를공시 하지못하게되므로, 현재법률적으로평가되는성 이호적에반영되어야한다. 현행호적법에는출생 시호적에기재된성별란의기재를위와같이전환 된성에따라수정하기위한절차규정이따로마련 되어있지않다. 그러나진정한신분관계가호적에 기재되어야한다는호적의기본원칙과아울러, 첫 째성전환자도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향유하 며행복을추구할권리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가 있고 이러한권리들은질서유지나공공복리에 반하지아니하는한마땅히보호받아야한다는점, 둘째 호적법이성전환자의호적상성별란기재를 수정하는절차규정을두지 않은 이유는입법자가 이를허용하지않기때문이아니라입법당시에는 미처그 가능성과필요성을상정하지못하였기때 문이라는점, 셋째호적법제120조에의한호적정 정사유중호적의기재가법률상허용될수없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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