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5 우를해석함에있어서호적기재후의법령의변경 등사정의변경에의하여법률상허용될수없음이 명백하게된 경우를반드시배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보기어려울뿐 아니라, 호적법제120조에 의한호적정정절차를둔 근본적인취지가호적의 기재가부적법하거나진실에반하는것이 명백한 경우에그기재내용을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간 이한절차에의하여사실에부합하도록수정할수 있도록함에있다는점을함께참작하여볼때, 구 체적인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해당함이 명백하다고증명되는경우에는호적법제120조의 절차에따라그전환된성과호적의성별란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호적기재가진정한신분관계를반 영할수 있도록하는것이호적법제120조의입법 취지에합치되는합리적인해석이라는점을종합하 여보면, 성전환자에해당함이명백한사람에대하 여는호적정정에관한호적법제120조의절차에따 라호적의성별란기재의성을전환된성에부합하 도록수정할수있도록허용함이상당하다. 성전환 자에해당함이명백한사람에대하여호적법제120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성별을정정하는호적정 정이허가되고그에따라전환된성이호적에기재 되는경우에, 위호적정정허가는성전환에따라법 률적으로새로이평가받게된 현재의진정한성별 을확인하는취지의결정이므로호적정정허가결정 이나이에기초한호적상성별란정정의효과는기 존의신분관계및 권리의무에영향을미치지않는 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4]호적상여성으로등재되어있으나, 성장기부 터 여성에대한 불일치감과남성으로의귀속감을 나타내면서성인이된후에는오랜기간동안남성 으로서살다가성전환수술을받아남성의외부성 기와신체외관을갖춘사람이호적정정및개명신 청을한사안에서, 사회통념상남성으로평가될수 있는성전환자에해당함이명백하므로호적정정및 개명을허가할여지가충분히있다고보아, 성전환 자에대한호적정정을허용할근거가없다는등의 이유로이를불허한원심결정을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1]호적법제15조제4호,제49조제2항,제120조/[2]호 적법제15조제4호,제49조제2항,제120조/[3]호적법제 120조/[4]호적법제120조 ■ 참조판례 [1[]2]대법원1996. 6. 11. 선고96도791 판결(공1996 하, 2264)[/ 3]대법원1978. 3. 7.자77스12결정(공1978, 10740대),법원1981. 10. 10.자81스15전원합의체결정 (공1981, 14451),대법원1993. 5. 22.자93스14, 15, 16전 원합의체결정(공1993상,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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