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J˙U˙D˙I˙C˙I˙A˙L˙A˙G˙E˙N˙T 2006 9 논설 신탁등기각론 호적제도 100년의 연혁적 고찰(下) 업무참고자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留置權)의 주장에관한질의회답

바람이내게 일러주었네 사는것은 풀잎처럼 눕는것이라고 구름이내게 일러주었네 사는것은 낙엽처럼 버리는것이라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지못해도 뼈속마디마디 간절한사랑으로 한방울 눈물까지 그대가슴 깊숙이스미고싶다 원영래│법무사(춘천회) 존재의이유

2006 | 9 CO N T E N T S 시 존재의이유| 원영래 논 설 신탁등기각론| 신현기 호적제도100년의연혁적고찰(下) | 정 주 수 업무참고자료 경매절차에서유치권(留置權)의주장에관한질의회답| 정상태 법 률 법률(제7972호) 대통령령 대통령령(제19673호) 부 령 행정자치부령(제345호, 제346호) 규 칙 대법원규칙(제2038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40호, 제1141호, 제1142호, 제1143호, 제1144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옛것과남의것의만남 | 강 정 환 만물상(萬物相) 유감 | 유 홍 준 억지로한일의결과| 한응락 협회·지방회동정 정정공고 법무사등록공고 2 4 1 2 2 6 3 1 3 3 3 6 4 1 4 5 5 1 5 7 6 6 7 4 7 6 7 7 6 8 7 2 J˙U˙D˙I˙C˙I˙A˙L˙A˙G˙E˙N˙T ——— .... — ......... _

Ⅰ. 序言 1. 執筆方向 가. 登記申請書 ① 理論; 신탁등기에관한전반적인이론 을 총론에서다루었고, 각론에서는실제적인 신탁등기신청 내지 등기실행에 관하여 신탁 등기의종류별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② 電子樣式; 한편일반적인등기신청은 이제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중이고 대법원에서 마련한 이-폼(e-Form)으로 작 성하면 구태여 부동산표시를일일이 기재하 지않아도된다. ③ 登記申請書 樣式 ; 부동산등기신청서 양식은 등기예규873호(개정예규1078호)에 비교적 상세히 예시되어 있으며, 2002년도 에 법원행정처에서는 A4크기의 책자로도 발간한바가있다. ④特異點; 또한신탁등기를대하는독자 는 적어도 일반적인 등기신청을 이해하고 있을 터이므로, 지면절약을 위하여 부동산 표시 등 등기신청의 일반적 기재사항과 첨 부서류에 관한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신탁등기의특이점만을살펴본다. 나. 登記實行 (1) 記載例와連結 ① 記載例集 ; 등기실행이란등기부에 기 재하는 것으로서신탁등기에 관하여는 약간 의 문제점을 제외하고, 2004년법원행정처 발행의 부동산등기기재례집(568항~592항) 에 비교적잘정리되어있다. ② 申請書와連結; 따라서등기실행에관 하여는 별도의 설명과 예시가 필요없이 위 기재례를 참고하면 되므로, 신탁등기의 기 재례랍시고마치필자가창안한양 위 기재 례의 예시와 똑같은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 면서지면을낭비할 것이아니라, 등기실행 에 관한 설명은 신탁등기 신청서양식과 기 재례와의 연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4 法務士9 월호 論 說 信託登記各論 Ⅰ. 서언 1. 집필방향 가. 등기신청서 나. 등기실행 (1) 기재례와 연결 (2) 등기목적 다. 문서양식과비송절차 2. 용어정리 가. 약칭 나. 신탁등기 다. 처분과물상대위 Ⅱ. 신탁등기를분류 1. 의의 2. 분류의전제 3. 분류방법 가. 기재례에서분류 나. 예규에서분류 다. 통상적인분류방법 라. 신탁취지기준 Ⅲ. 신탁설정 1. 총설 가. 의의 나. 종류 다. 이중공시 라. 동일서면 마. 중분류 2. 신탁행위 가. 의의 나. 소분류 3. 소유권이전에서乙이1인 [1] 의의 [2] 등기신청서(양식Ⅰ-1-1) [3] 해설 [4] 첨부서면 [5] 특수한첨부서면 [6] 편철순서 目次 ---------------- 「 - ------- - --------- - ------- - ------- - ------- - - ------- - ----- - ------- - --------- - ------- } -_—._- _________ _ 上--._.一__. __ .一__ ._一------ --._.一 -一―._.一 -―._.一- ---一 -............................................................................................................................................................................... ’

다만 기재례의 문제점을 관련된 곳에서 지 적한다. ③信託趣旨登記; 위기재례에보면신탁 성립등기와 신탁취지등기를 동시에 실행할 때는언제나부기번호없는「부기등기」로 기 재하고(기재례568~572항), 신탁성립등기 이후 신탁취지등기만 따로 실행할 때는「주 등기」로 기재하는데(기재례573항, 575항) 이는타당하다. (2) 登記目的 그러나 위 기재례의 등기목적을 보면「소 유권이전」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잘 못이고, 다음과같은이유로「소유권이전및 신탁」으로기재하는것이타당하다(私見). ① 登記; 신탁성립등기(소유권이전)만등 기실행이아니라신탁취지등기(신탁)도엄연 한 독립적인등기실행이다. ② 二重公示; 신탁설정을위한소유권이 전(법2조)과신탁대항을위한신탁취지의공 시(법3조1항)는별개로서이중의공시다. ③同一書面; 동일서면으로등기신청하는 경우는 신탁성립등기(소유권이전)와 동시에 신탁취지등기를 함께 등기실행(등기기입)을 신청하는것이다(부등법120조). ④ 따로申請; 소유권이전등기가선행된 후에 물상대위(법19조)나 신탁복구(법38조) 에서 신탁취지등기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 (부등법118조)도신탁재산인것이분명하다. 다. 文書樣式과非訟節次 ①文書樣式; 신탁등기신청서는종류별로 나열하면서 검색을 쉽게 할 필요가 있으므 로, 신탁계약서 등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문서양식을 중간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의 장을마련하여 등기신청서와상호연결되게 게재한다. ② 信託非訟; 신탁과관련되어乙해임등 법원의허가가 필요한 비송사건의신청서양 식에관하여별도의장에서설명한다. 2. 用語整理 가. 略稱 지면절약과가독성(可讀性)을높이기위하 여 이 글에서는다음과같은고정(固定)의약 칭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공식문서를 작성 하면서 甲乙丙을 약칭할 수 없는 경우는 풀 어서쓰면된다(私見). ①甲; 위탁자(委託者) ②乙; 수탁자(受託者) ③丙; 수익자(受益者) ④丁 ; 위신탁관계인(甲乙丙) 이외의제3 자(매도인또는매수인) ⑤법; 신탁법(信託法) ⑥부등법;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 ⑦예규; 대법원등기예규(登記例規) ⑧선례 ; 법원행정처발간 등기선례집(登 記先例集) 제1권~제7권 ⑨ 동예규; 등기예규863호(=94호1 =958호) ⑩기재례 ;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나. 信託登記 규정 또는 실무에서 신탁등기에는 1)신탁 성립등기와 2)신탁취지등기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사용할 때도있고신탁취지등기만을 의미할때도있다. 그러나위와같은용어의 대한법무사협회5 信託登記各論 •• I

혼용은 신탁등기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필자는 다음처럼 명확히구별하여 사용하고자한다(私見). ① 신탁등기(信託登記) ; 신탁성립등기+ 신탁취지등기 ② 신탁성립등기(成立) ; 甲(또는 丁)명의 에서 乙명의로 이전(또는처분)됨에 따라신 탁이성립되는 등기(법2조) ③ 신탁취지등기(趣旨) ; 목적부동산이신 탁재산이라는 취지의 등기(법3조1항, 예 ; 신탁신탁원부제00호) ④ 신탁처분등기(處分) ; 乙이정상적인업 무수행에 따라 신탁목적의 범위내에서 신탁 물을 제3취득자(丁)에게 처분하여 乙명의에 서丁명의로소유권이이전되는등기(법28조) 다. 處分과物上代位 ① 實務; 그런데예규와 기재례에서「물 상대위」의 경우(법19조)에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등기예규863호1. 가.(2)가( )항, 기재례571항, 573항). ②區別; 그러나이는신탁처분등기(동예 규4.가.항, 기재례590항)와 용어혼용으로 신탁등기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으므로, 후자(신탁처분등기)만을「처분」으로 하고 전자의 경우(법19조)는「물상대위」로 구별하여사용하고자한다(私見). Ⅱ. 信託登記를分類 1. 意義 ①信託登記; 부동산등기법은부동산신탁 등기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형식을 취 하는 신탁을 중심으로 규정(부등법117조 ~129조)한다음이를소유권이외의권리에 의한 신탁등기에 준용하고 있다(부등법157 조후단). ② 信託原簿; 한편신탁등기에서반드시 제출되는 신탁원부도 등기부로 취급하면서 그에대한기재를등기로본다(부등법124조). ③ 信託方法; 그런데신탁은특정재산권 을 甲이乙에게「이전」하거나「기타처분」하 는 것으로서(법1조), 이전이란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제한물권 등)을 乙에게 넘기는 것이고, 기타처분이란제한물권등 을 설정(設定)하는것이다. 2. 分類의前提 ① 分類의必要性; 신탁등기의이해를어 렵게만드는요인중의하나는어떤특정의 신탁등기가 어느 계통 내지 종류의 신탁에 속하는 지를 몰라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등기를체계적으로분류하여 이 점을명쾌하게할 필요가있다. ② 信託登記의 特性 ; 그런데 1)신탁의 전 반적인 이론체계와 신탁등기 실행실무와의 연결체계가다르고, 2)신탁등기는그 등기실 행(설정·이전·변경·말소)의 개념이 일반 등기에서 등기실행의개념과는다른특성이 있다(私見). ③ 理論과實務; 따라서신탁이론을기준 으로 신탁등기를분류하면 이론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론마다각기다른실무가 존재하므로 등기실행의 체계적인 이해에는 불리하다. 반대로 등기실행을 기준으로 신 6 法務士9 월호 論 說 - r - 」 ’

탁등기를 분류하면신탁의 체계적인 이해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신탁처분등기에서 전 부처분하면 신탁취지등기는 말소(기재례 590항)되지만 일부만 처분하면 신탁변경등 기(기재례577항)가 되므로, 신탁처분에 관 하여 각기 다른 곳에서 언급해야하는 약점 이있다. ④ 分類의 基準 ; 그러나 1)신탁이론을 이 미 숙지한 상태에서 신탁등기를 다룬다고 보며, 2)신탁의 분류가 아니고 신탁등기의 분류임 점을감안하여 신탁등기는등기실행 에서「신탁취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게된다(私見). 3. 分類方法 가. 記載例에서分類 기재례에서는 ①甲乙공동신청의 경우 ② 乙변경 ③乙해임의 경우 ④신탁관리인선임 등 ⑤신탁원부 기재의 변경(경정) ⑥신탁등 기의말소등으로신탁등기를분류하고있으 나, 등기기재의편의를 위한 분류일 뿐이므 로타당한분류방법이라고보기는어렵다. 나. 例規에서分類 등기예규863호에서는①신탁의등기②乙 변경 ③신탁원부의 변경기재 ④신탁등기의 말소 등으로 신탁등기를 분류하고 있으나, 신탁등기절차를설명하기 위한 분류일 뿐이 므로타당한 분류방법이아니다. 따라서실 무자가위 예규를숙지하는데무척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예규와기재례의통일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상호 연결되어 업무처리에 착오가없도록개정되기를희망한다(私見). 다. 通常的인分類方法 통상적으로 신탁등기의 분류는 일반등기 처럼 1)권리이전등기, 2)권리변경등기, 3)신 탁말소등기 등으로 분류하는데 신탁등기의 이론적인 설명을 위한 상당한 방법이며(총 론에서의 분류방법), 권리이전등기의 형식 을 취하는 경우로는 다음이 있다(괄호안의 양식은이 글과의연결을위한이 글에서사 용한등기신청서의양식번호임). ①신탁행위 (법2조, 양식Ⅰ-1-0, 기재례 568~57항0 ) ②물상대위 (법19조, 양식Ⅰ-2-0, 기재 례5 7 1항) ③신탁복구 (법38조, 양식Ⅰ-3-0, 기재 례5 7 2항) ④ 1 인 乙경질 (법26조1항, 양식Ⅱ-0-0, 기재례578항) ⑤신탁물을 처분 (법28조, 양식Ⅳ-1-0, 기재례577항, 590항) ⑥신탁물이귀속(법59조, 60조, 양식Ⅳ- 2-0, 기재례591항) 라. 信託趣旨基準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신탁등기의각론 에서는등기실행에관한문제이므로신탁취 지등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 리적이다. 한편 신탁등기는 신탁설정과 신 탁취지의 이중적 공시이며, 신탁취지는 이 전·변경·말소로 대별(大別)되므로, 신탁 등기는다음과같이대분류된다. 필자는색 인의 편리를 위하여 분류되는 양식(괄호)마 다 대분류(大分類)·중분류(中分類)·소분류 (小分類)로써특정하고자한다(私見). ①신탁설정(設定) (양식Ⅰ-0-0) 대한법무사협회7 信託登記各論 •• I

②신탁이전(移轉) (양식Ⅱ-0-0) ③신탁변경(變更) (양식Ⅲ-0-0) * 신탁원부의기재변경포함 ④신탁말소(抹消) (양식Ⅳ-0-0) Ⅲ. 信託設定 1. 總說 가. 意義 ① 狹義; 협의의신탁설정등기는신탁행 위에 따라 甲소유 권리를 乙에게 이전(또는 처분)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신탁재산이 되는경우다. ②廣義; 그러나광의로는신탁재산의물 상대위(법19조)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법38 조)을 위하여 丁(제3자)명의에서 乙명의로 등기하는경우도 포함한다(私見). 나. 種類 따라서 광의의 신탁설정등기는다음과 같 은종류가있다. ①信託行爲; 甲乙간의신탁행위(신탁계약 등)에따라신탁성립을위하여甲소유물을乙 명의로이전(또는처분)등기하는경우(법2조) ②物上代位; 신탁재산의관리·처분·멸 실·훼손·기타사유로 얻은 재산도 물상대 위에 따라 신탁재산이므로乙명의로 이전등 기하는경우(법19조) ③信託復舊; 乙의부당한처분으로신탁 재산을 취득한 丁으로부터신탁복구를위하 여 다시 乙명의로 회복(이전)등기하는 경우 (법3 8조) 다. 二重公示 신탁설정등기에서 신탁재산의 이전(또는 처분)의공시인①신탁성립등기(성립요건)와 신탁이라는 취지의 공시인 ②신탁취지등기 (대항요건)는이론상별개로서, 이2개의공 시를 모두 갖추어야만 신탁이 설정되고 적 법하게공시된다(법2조, 3조1항). 라. 同一書面 ①信託行爲; 신탁행위로신탁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신탁취지등기 없이는 신탁 자체 가 성립되지않기때문에, 위2개의 공시인 신탁성립등기와 신탁취지등기를 반드시 동 일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하며, 이를 위반 하여 따로 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등법 120조1항, 등기예규863호1.가.(1항) ). ② 따로可能; 그러나물상대위(법19조)와 신탁복구(법38조)의 경우는 비록 원칙적으 로는 동일서면으로 신청해야하지만(부등법 120조2항), 이미 신탁성립등기가 완료된 이 후에는(다만 신탁취지등기 전에는 아직 일 반등기로공시되어있음) 신탁취지등기만을 나중에 따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부등법118 조, 동예규1.가.(2)(3항) ). 마. 中分類 신탁설정등기(大分類)는다음과같이중분 류된다(私見). ① 신탁행위 (양식Ⅰ-1-0) ; 법2조, 부등 법120조1항, 등기예규863호1.가.(1항) , 기재 례568~57항0 ② 물상대위(양식Ⅰ-2-0) ; 법19조, 부등 법120조2항, 118조1항, 동예규1.가.(2항) , 기 재례5 7 1항 8 法務士9 월호 論 說 - r - 」 ’

③ 복구신탁 (양식Ⅰ-3-0) ; 법38조, 부 등법120조2항, 118조2항, 동예규1.가.(3항) , 기재례5 7 2항 2. 信託行爲 가. 意義 ① 法律用語; 신탁행위란신탁이라는법 률관계를 창설하는(즉신탁을 설정하는) 법 률행위로서, 신탁계약(信託契約)과 신탁유 언(信託遺言)이 있고 이는 법률용어다(법2 조, 12조, 17조3항, 18조1항, 32조, 35조, 36 조1항, 37조1항, 46조, 48조1항, 51조1항, 55조, 58조, 67조). ② 種類; 신탁행위로성립되는신탁설정 등기는 소유권뿐만아니라 기타재산권의 이 전으로 가능하지만 이전이 아닌 기타처분 (설정)으로도가능하므로, 1)소유권이전으로 신탁설정, 2)소유권이외의권리이전으로신 탁설정, 3)기타처분(설정)으로 신탁설정 등 의 종류가 있다(私見). 나. 小分類 신탁행위로 신탁설정등기(中分類)는 다음 처럼소분류 된다(私見). ① 소유권이전에서乙이1인 (양식Ⅰ-1-1, 기재례568항) ② 소유권이전에서乙이다수 (양식Ⅰ-1-2, 기재례569항) ③소유권이외의권리이전 (양식Ⅰ-1-3, 기재례570항) ④대위하여신탁설정 (양식Ⅰ-1-4, 기재례574항) ⑤가등기로신탁설정 (양식Ⅰ-1-5, 기재례576항) ⑥설정등기로신탁설정 (양식Ⅰ-1-6, 기재례없음) 3. 所有權移轉에서乙이1人 [1] 意義 ① 登記例規; 甲소유부동산에대하여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신탁을 설정 할 때 乙이 1인인 경우다(등기예규863호1. 가.(1항) ). ②同一書面; 위신청은신탁성립등기(이 전등기)와 신탁취지등기를 반드시 동일서면 으로작성해야한다(부등법120조1항). ③ 第568項 ; 등기실행은 등기기재례 제 568항에 예시되어 있으며, 신탁성립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에 신탁취지등기(신탁 신탁원부 제00호)를 부기번호 없는「부기등 기」로실행한다. ※ 登記目的; 전술한바와같이신탁등기 의 등기실행(기재례568항)에서「신탁목적」 을 단순히「소유권이전」으로만 기재하지 말 고, 등기신청과동일하게「소유권이전및 신 탁」으로기재하는것이상당하다(私見). [2] 登記申請書(양식Ⅰ-1-1) ① 제목;「소유권이전및 신탁등기신청」 ②등기원인;「신탁」 ③ 등기목적;「소유권이전및 신탁」 ④ 신청인; 1)「위탁자겸 등기의무자」 「2)수탁자겸 등기권리자」 ⑤주택채권; 매입면제 ⑥ 등록세; 금3,600원 ⑦등기신청수수료 ; 금9,000원(또는 금 6,000원) 대한법무사협회9 信託登記各論 •• I

⑧첨부서면 1) 신탁계약서 2) 신탁원부 3) (甲의)인감증명서 4) 목적부동산(토지건물)의대장 5) (乙의)주민등록표등초본 6)등기필증(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의것) 7) 위임장 [3] 解說 ① 題目; 제목은 신탁성립등기(소유권이 전)와 신탁취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기 때 문이다. ②登記原因; 등기원인은甲乙간에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그일자가원인일자가된다. ③ 登記目的; 등기목적은甲명의에서乙 명의로 소유권등기(신탁성립)신청과 동시에 신탁취지등기도 함께 신청하는 2개의 신청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실행(기재례568 항)에서도 신청된 2개(이전과 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및 신탁」으로기재해야하는이 유다(私見). ④ 申請人; 신청인의표기에서등기권리 자와 등기의무자는 신탁성립등기에서의 표 현이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취지등기에 서의표현인데양자를결합시킨것이다. ※甲이 多數; 한편후술하는乙이다수인 경우(양식Ⅰ-1-2의) 표현(합유)과 달리, 甲 이 다수라도 乙과 목적부동산 및 신탁목적 이 동일하면(즉 1개 부동산을 甲들이 공유) 하나의 신청서로 신탁등기신청이 가능하며 (동예규1.다.(2항) ) 이때 1인인 乙은 단순한 수탁자가된다. ※垈地權; 그러나소유자가각다른토지 (甲‘)와 지상건물(甲“)이 乙에게 신탁된 경 우, 비록乙이동일인이라도甲’과甲”의 동 의여부에 관계없이토지를 구분건물인 지상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2005.10.18. 등기선례200510-2 = 선례8 권예정). ⑤ 住宅債券 ; 국민주택채권의매입은 면 제된다(주택법시행령95조 별표12 부표19. 가. 後文). ⑥ 登錄稅 ; 소유권이전(신탁성립)등기는 비과세이고, 신탁취지등기만기타등기로보 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하여 매 1건당 금 3,600원을 납부하면 된다(지방세법128조1 호 가.항, 131조1항8호, 260조의31항1호, 등 기선례7권400항 후단). #取得稅; 취득세도원칙적으로비과세지 만, 주택조합(주택법32조) 또는 재건축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2항)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110조1호). ※農漁村特別稅; 원칙적으로비과세되거 나 감면된 모든 등록세액 또는 취득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농어촌특별법2조, 5조), 신탁으로인한 소 유권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으로서 비 과세다(동법4조8호, 동시행령4조3항). ⑦ 登記申請手數料 ; 신탁등기신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금 9,000원(다만 이-폼으로 작성하면 금 6,000원)을 납부해야하고(등기수수료규칙5 조의2제1항2호, 5조의5제1항), 다만신탁취 지등기(법3조1항, 부등법120조) 및 신탁취 지말소등기(부등법168조)만이 수수료가 면 1 0 法務士9 월호 論 說 - r - 」 ’

제된다(위 수수료규칙5조의2제2항 단서9 호, 선례7권544항). [4] 添附書面 ①信託契約書 1) 檢印 ; 신탁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취지등기 2개의 공통된 등기원 인증서로서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작성되는데, 소유권이전에관한계약서 이므로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한다(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3조1항). 검인 받는 계약서는 날인대신에 서명도 가능하다 (선례7권33항). 2) 印紙稅 ; 신탁계약서는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가아니므로인 지세법(3조)상의 인지첩부가 필요없다 (선례7권553항). ② 信託原簿 ; 신탁등기에서필수적 첨부 서류인 신탁원부는 등기부로 취급된다(부등 법124조). ③ 印鑑證明; 甲의인감증명은매도용이 아니다(등기예규866호). #有效期間 ; 종전에 6월이던인감증명의 유효기간(개정전의 부등규칙55조1항)이, 등 기신청에 제출되는 1)인감증명·2)법인등기 부·3)토지(건축물)대장등본·4)주민등록등 초본 등은 발행일로부터 3월내로 통일되었 다(부등규칙55조 개정2006.6.1시.행). 그러 나 호적등본에는 유효기간이 없다(선례5권 1 2 9항). [5] 特殊한添附書面 ①主務官廳의許可書; 乙이공익신탁을 인수할때는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해야 한다(법65조, 66조, 등기예규863호 1. 나.(3)항). ② 農地證明; 농지의경우는신탁목적(관 리·처분·담보 등)이 무엇이든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등기예규833호 2.(1항) , 선례3권760항, 선례7권465항). ③ 分讓保證; 대한주택보증(주)은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신탁업법2조, 3조)가아니므 로 乙이될 수 없는것이원칙이나, 분양보 증하면서 주택건설대지에 자신을 乙로하는 신탁설정등기는가능한데, 이때는분양보증 신청서를첨부해야한다(선례6권471항). ④土地去來許可不必要; 토지거래허가구 역이라도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 례4권609항). 이 등기선례로 신탁성립등기 에 한하여 허가가 필요하다는 종전선례(선 례3권762항)는변경된것이다. [6] 編綴順序 ① 신청서② 등록세③ 수수료증지④ 위 임장 ⑤ 신탁원부 ⑥ 인감증명 ⑦ 주민등록 ⑧ 대장등본 ⑨ 신청서부본 ⑩ 검인계약서 ⑪ (舊)등기필증등의순서로편철한다. 대한법무사협회1 1 信託登記各論 신 현 기│ 법무사(의정부회) 툴뢸 I

1 2 法務士9 월호 論說 戶籍制度 100年의 沿革的 考察(下) Ⅰ. 序論 1. 沿革의側面 2. 考察의方法 Ⅱ. 時代史 側面의檢討 1. 槪說 가. 삼국시대(三國時代) 나. 신라시대(新羅時代)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2. 제1기 舊韓國時代 가. 호구조사규칙의공포ㆍ실시 나. 민적법의공포실시 3. 제2기日帝强占期時代 가. 민적법의개정 나. 조선호적령의제정 다. 조선호적령의개정 4. 제3기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성명복구령의공포ㆍ시행 다.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의실시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신호적법의제정ㆍ실시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시행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의시행 바. 혼인신고특례법의시행 사. 혼인에관한특례법의시행 아. 북한이탈주민의취적특례에관한법률의시행 Ⅲ. 法制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戶口調査規則時代(1896. 9. 1 ~ 1909. 3. 31) 가. 槪要 나. 戶籍編製 다. 戶籍記載事項 라. 戶籍의分籍ㆍ改籍 마. 戶籍樣式 3. 民籍法時代(1909. 4. 1 ~ 1923. 6. 30) 가. 槪要 나. 民籍의管掌 다. 民籍의申告事項 라. 民籍의申告期間 마. 民籍의申告場所 바. 民籍의申告義務者 사. 民籍申告의連署 아. 申告書및記載事項 자. 罰則 차. 民籍簿樣式 4. 朝鮮戶籍令時代(1923. 7. 1 ~ 1959. 12. 31) 가. 槪要 나. 主要內容 다. 改正經過 5. 戶籍法時代(1960~2007. 12. 31) 가. 槪要 나. 戶籍法의제정 다. 제1차戶籍法중개정법률 라. 제2차戶籍法중개정법률 마. 제3차戶籍法중개정법률 바. 제4차戶籍法중개정법률 사. 제5차戶籍法중개정법률 아. 제6차戶籍法중개정법률 자. 제7차戶籍法중개정법률 카. 제9차戶籍法중개정법률 타. 제10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파. 제11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하. 제12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거. 제13차 戶籍法 개정법률 Ⅳ. 行政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다.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4. 司法行政時代(1948. 6. 1 ~ 현재) 가. 개요(槪要) 나.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다.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Ⅴ. 結論 1. 새身分登錄制度의定着方向 2. 맺는말 目次- ’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1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戶籍法時代(1960 ~ 2007. 12. 31) 가. 槪要 신민법(1958. 2. 22 법률제471호)의 공포시 행으로 시행일인1960년 1월 1일을 기하여 새 戶籍法(1960. 1. 1 법률 제535호)을 공포 시행 하였다. 이 호적법은전문143조로구성되었고 편별 체제는제1장총칙, 제2장호적부, 제3장호적 의 기재, 제4장신고, 제5장호적의정정, 제6 장 불복절차, 제7장벌칙, 제8장시행규칙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 호적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호적 법시행령(1960. 8. 5 국무원령 제45호)이 제정 공포·시행되었다. 이호적법시행령은전문72 개조로본문68개조부칙4개조로되어있다. 이 호적법시행령은제1장총칙제2장 호적부 와 제적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 신고와 통지, 제5장신고서류등의처리, 제6장각종 장부로편별체제를갖추었다. 그동안호적법은13차례나개정을거듭하였고 지난2005년3월31일법률 제7427호민법일부 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호주제도가폐지됨에 따라다가오는2007년12월31일까지그소임을 마감하게 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법제가출범하게되었다. 나. 戶籍法의제정 이 호적법(1960. 1. 1 법률 제535호)은 개인 의 존엄과남녀평등을중심으로한 헌법이념에 입각하여 우리국민의 친족, 상속에 관한재래 의 순풍미속과새로운 법률사조를조화시켜시 대의 진운에 호응하게 한 획기적인 신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추이에 따라 호적에 관 한 사항을규정하려한 것이다. 이호적법의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도록하였다. (2) 호적사무는시·읍·면의사무소의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법원장이감독하도록하였다. (3) 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시청, 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 독법원이보존하도록하였다. (4) 호적의기재사항, 절차등을규정하였다. (5) 호적법상 각종신고를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및 후견, 사망과실종, 호주상속, 입적과복적, 폐가와무후가, 분가와 폐가, 무후가의부흥, 국적의득상, 개명, 전적 과 취적으로규정하였다. (6) 호적의기재가착오나유루등이있을때 에는이해관계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호적의 정정을신청할수 있도록하였다. (7)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면의장의위법, 부당한처분에대하여법 원에불복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제1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62. 12. 29 법률 제 1238호)은일부개정으로 I

1 4 法務士9 월호 論說 (1) 민법개정으로인한법정분가의경우를신 설하였으며 (2) 입양, 입양의무효및 취소, 파양또는이 혼 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가또는기타의가 (家)에 입적하게 된 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 이 있는자의 분가의경우를신설하였다. (3) 가호적을이법에의한호적으로하였으며 (4) 미수복지구에본적을가진자로서 가호 적에취적하지아니한 자에대한처리를 규정 하였다. 라. 제2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개정법률(1963. 7. 31 법률제1337 호)은 호적법일부개정으로 ① 재판에 의한 혼 인의 경우 혼인신고 절차를 신설하였고 ② 협 의이혼신고에관한심사를규정하였다. 마. 제3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75. 12. 31 법률 제 2817호)은호적법일부개정으로성질상호적사 무는가사심판과는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 가정법원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호적에관 한 사건(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현 재 출생·혼인·사망등 각종신고기간이다양 하여 국민이 지키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신고기간을적절히조정하여일원화하고, 호적 사무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호적정정권 중 사법심사를 요하지 않는경미한것을시·읍·면의장에게부여하 고, 출생 및 사망신고와호주상속신고를동시 에 할 수 있도록하고, 또동일시내의각 구간 의 전적은 사무의 번잡화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를동일면 내의 전적과 마찬가지로제한하 고, 기타 현행법상의미비점등을정비하려는 것이었다. (1) 호적정정사무중 사법심사를요하지않는 경미한 사항의 직권정정권을 시·읍·면의 장 에게부여하였다. (2) 출생, 사망신고를동을경유할수 있도록 하였고 (3) 호적사무의감독권을가정법원의소관으 로하였다. (4) 동일시내의구간의전적을동일면내에 있어서와같이제한하고 (5) 각종과태료액을현실화하였다. 바. 제4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78. 12. 6, 법률 제 3157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법률제3051호 민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하도 록 됨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협의이혼의 확인절차와 신고방식을 규정하려 는것이다. (1) 관할은당사자의본적지의가정법원으로 하였고 (2) 확인을받은날로부터3월이내에확인서 의등본을 첨부하여신고하도록하였으며 ’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 하도록하였다. 사. 제5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81. 12. 17 법률 제 3464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종래호주 상속신고는 반드시 본적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이혼신고를하도록하 고 있어국민에게많은불편을주고있는실정 이므로 이를개선하기 위하여 호주상속신고는 본적지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도할 수있게하고, 협의이혼의경우에는소재 지 관할 가정법원에서도 이혼에 관한 확인을 받아이혼신고를할 수 있게하여국민의편의 를도모하게하였다. 아. 제6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84. 7. 30. 법률 제 3737호)로 호적법을 일부 개정하여 호적에 관 한 신고업무의 관장기관과 과태료 부과업무의 관장기관이서로달라국민의불편과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실정이므로, 이를개선 하여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의장이 직접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그 절차 를 간소화하고, 아울러출생의신고등 호적신 고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 써 국민의편의를도모하도록하였다. (1) 현재거주지동에서출생, 사망의신고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그 관할 시·구를거친후 본적지의 시·읍·면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호적처리가지연되고필요없는업무의중복을 초래하고있으므로거주지동에서직접본적지 의시·읍·면에송부할수있도록하였다. (2) 혼인중출생자의출생신고를부가하도록 되어있는것을부또는모가하도록하였다. (3) 재판에의한인지나이혼등의경우에는소 를제기한자만이신고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직접 이해관계인인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호적정리의신속을기하게하였다. (4) 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 장소에 매장지 및 화장지 를추가하였다. (5) 귀화등으로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자 도우리고유의성을따를수있도록그신고절 차를정하였다. (6) 호적과태료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읍·면의장이직접부과·징수할수 있도 록 하고, 과태료는시·읍·면의수입으로 하 며, 과태료및 벌금의금액을주민등록법에맞 추어조정하였다. 자. 제7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제 4298호)에 의하여 호적법을 일부 개정하여 1990년 1월13일 법률제4199호 민법중 개정 법률에 따라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대폭적인개정이 단행되었다. 주민 등록번호가호적기재사항에추가되었다. 그리 고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하여 호적법의 하위규범을 대 법원규칙으로통일하였다. 이법률은 민법과 더불어1991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I

1 6 法務士9 월호 論說 차. 제8차戶籍法改正法律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 례 등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 호)에의하여호적법제2조를개정하였다. 호적법제2조중“시·읍·면의장”을,“시· 읍·면의 장(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하 여는읍·면장으로한다. 이하같다)”으로한 다. 이법은 1995년1월1일부터시행하였다. 카. 제9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95. 12. 6. 법률 제 5008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1) 서울특별시및 직할시를특별시 및 광역 시로실정법에부합시켰다. (2) 증인을필요로하는신고에있어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주소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출 생연월일과본적을생략하도록하였다. (3) 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때에는출생연월일의기재를생략할수 있게하였다. (4) 협의이혼신고를함에있어가정법원으로 부터확인서등본을교부또는송달받은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5) 구를둔 시내에서의구간의전적을허용 하고도·농복합형태의시의경우전적이불 가능한지역을동지역내로한정하여동지역과 읍·면간의전적은가능하도록하였다. 타. 제10차 戶籍法 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98. 6. 3, 법률 제 5545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1) 출생신고에서의부모, 인지신고의자, 입 양 또는파양신고에서의당사자(양친및 양자), 혼인 또는 이혼신고에서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들각각의신고서에본과본적대신국 적을기재하도록하였다. (2) 국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인지에 의 하여바로우리국적을 취득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 인지된 후 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 로써우리국적을취득하도록하였고, 우리국 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포기의무를이행하지 못하여우리국적을상실하였던자가일정한요 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신고하여 우리국적을재취득할수 있도록함에따라이 들 각각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사실을호적관서 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호적에 그 사실이 기 재될수 있도록하였다. (3) 종전에는호적법상의귀화신고기간을국 적법상 귀화허가의 관보고시일 부터 기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적법상의 귀화허가통지를받 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함으로써관보고시 사실을알지못한신고의무자의불이익을방지 할수있도록하였다. (4) 종전에는귀화또는혼인에의하여우리 국적을 취득한자만이성과본을새로이만들 수 있었으나, 그외에출생, 인지, 국적재취득 등의경우에도외국의성을사용하던국적취득 자가새로이성과본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 ’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1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누구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신고 를할수있도록하였다. 파. 제11차 戶籍法 중 개정법률 호적법중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제 6308호)은 호적법을 일부개정하여 개인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의 발급및 호적부의열람을제한하고재판에 의 하여호적신고를하여야 할 경우에있어서 그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하는 등 현행제 도의미비점을개정·보완하는한편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호적사무를처리하기위하 여그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다. (1) 호적등·초본의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 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호적관서의 장은 호적에 등재 된자에대한사생활의비밀침해등부당한목 적임이 분명한때에는 이를거부할수 있도록 하였다. (2) 재판에의하여호적신고를하여야할 경 우 판결확정일또는재판의등본을받은날부 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기간 의 기산점을명백히하였다.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 처 리에관한근거를정하고 (가) 감독법원의장이지정·고시하는시· 읍·면의 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호적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 리할수 있도록하였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등의작 성방법을정하고 (다)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여 처리하는 경우 호적(제적)등본·초본의 교 부와호적부열람의방법을정하였으며 (라) 호적사무의전산처리지원및 호적전산 정보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두도록하였다. (마) 호적전산정보자료를이용할수 있는근 거규정및 절차를정하였다. 하. 제12차 戶籍法 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2001. 3. 28 법률 제 6438호)에 의하여 법률 제1238호 호적법 부 칙 제3항 및 제4항 중“미수복지구”를“군사 분계선이북지역”으로한다고개정하였다. 거. 제13차 戶籍法 개정법률 민법일부 개정법률(2005. 3. 31. 법률7427 호)에 의하여 호적법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다. 호적법 제60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1항 5호 및 제79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1항 제6호 동법제82조(친권자변동신고) 제2항전 단의친권을행사할자를각각친권자로개정 하는자구수정이있었다. Ⅳ. 行政史側面의檢討 1. 槪說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를 행정사의 측면에 서다음과같이구분할수 있다. 제1기내무행정시대: 1896년9월1일호구 조사규칙의 시행으로부터 1923년 6월 30일 I

조선호적령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2기법무행정시대: 1923년7월1일조선 호적령 시행일로부터 1948년 5월 30일 군정 법령제192호 법원조직법시행전일까지의시 기를말한다. 제3기사법행정시대: 1948년6월1일미군 정법령 192호 법원조직법시행일로부터 오늘 에 이르기까지의시기를말한다. 제1기내무행정시대는감독기능이나관장기 능이모두내무행정기관과그 산하기관이므로 호적행정이1원화체제를유지하였다. 제2기 법무행정시대는 총괄감독기능은 법 무국에서실무감독기능은사법기관인고등법 원 산하의지방법원장이실무관장기능은내무 행정산하의 시·읍·면의 장으로 호적사무체 계는3원화체제를유지하였다. 제3기 사법행정시대는 총괄감독기능은 대 법원이, 실무감독은대법원산하의지방법원· 가정법원의장이, 실무관장은시·구·읍·면 의 장으로, 감독기능은사법부, 관장기능은지 방행정기관으로 호적사무는 2원화 체제를 유 지하여온것이다. 2. 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이 내무행정시대는 이를 다시 호구조사규칙 시대(1896. 9. 1 ~ 1909. 3. 31)와민적법시대 (1909. 4. 1 ~ 1923. 6. 30)로나누어볼수있다. 이를다시정치변혁에따른시대사측면에서 보면 갑오개혁 다음 다음해인 구한국시대의 1896년 9월 1일부터 일제강점기 중반기인 1923년 6월30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호구조사규칙은 칙령으로 호구조사세칙은 내부령으로 공포시행 되었다. 이때의 호적사 무관장은 한성부의 5서(五署)와 지방의 각 부 목군(府牧郡)이 담당하였고 총괄감독기능은 내무행정의 총괄기관인 내부(內部)에서 관장 하였다. 호구조사규칙은 호적신고와 등본의 발급도대체로구제도를답습하고있다. 호구조사규칙에의하여호적에입적되는친 족관계의범위는 구제도와같이「居住單位」가 그 기준이되어있다. 부모, 형제, 질손이라도 분거(分居)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적 하고 (호구조사세칙 제3조) 동거하고 있으면 친속 뿐만 아니라기구(寄口) 고용인까지입적하도 록되어있다. 그리고이 호구조사규칙은누호(漏戶) 누구 (漏口)에 대하여 인민의 권리를 허용치 않고 법률에 의한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뿐만아니라한성판윤및 관찰사에대한징계 도규정하고있다(제5조).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실기한 때에 는 이건은 당해 장관이 처벌하고 주무관리는 한성판윤과 해당관찰사가 징벌하고 한성판윤 과 각 관찰사는 내부대신이경중에 따라징계 하도록하였다(제5조). 따라서 호적사무의 상층구조는 내부대신이 고 한성판윤과 관찰사는 하층구조의 실무 감 독을맡고있으며한성부의 5서(五署)와각 부 목군은 하층구조의 실무관장을 맡고 있음을 알수있다.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민적법은 우리 국권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 기 1년전인1909년 3월3일법률제8호로공 1 8 法務士9 월호 論說 ’

포 동년4월1일부터시행되었으며민적법집행 심득은동년3월내부훈령으로시행되었다. 민적법또한호구조사규칙시대와같이총괄 감독은내무행정을관장하는내무대신의소관 이었으며사무관장은당초에는경찰관서였으나 후에지방행정관서인면(面)으로이관되었다. 민적법에서는민적사무의관장에대하여명 문규정이 없고 민적신고는 소할 면장에게 신 고함이 가하다하였고 민적법집행심득은 민적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경찰서·경 찰분서및 순사주제소에민적부를비치한다고 규정하여 호적신고는 면에 하되 면장은 신고 서를모아소할경찰관에송치하도록되어민 적의관장기관이경찰관서임을알수있다. 그 후 일제강점기인1915년 3월 20일 부령(府令) 제17호로 민적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민적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지방행정관서인 면으로 이관되어동년4월1일부터시행하였다. 따라서민적사무의총괄감독은내부이고사 무관장은 부제실시로 부윤 또는 면장으로 되 었다. 구한국시대의면의위상은단순한행정구역 에 불과하였으나면을군(郡)밑의최하급행정 관청으로하고종래면민의공선내지장로의 추천에 의한 면장의 임용제나 자치적인 면회 를 폐지하고 군수가 면장을 임명하여 관치행 정의말단기관으로하였다. 민적부의 편제는 호구조사규칙의 호적과는 달리「거주지」가 아닌추상적인 가(家)의소재 지를의미하는「본적지」명과지번을기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적부의 입적자의 범위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호 주의친족이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호주 의 친족이아닌동거자도그 말미에가족별로 부기하고그취지를난외에기재하게되었다.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법무행정시대는 조선호적령이 처음으로 시 행된일제강점기인1923년 7월1일부터미군 정기 말기요 대한민국정부수립 직전인 1948 년 5월30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시대와 미군정기시대로 구분하여호적사무의관리기능의모습을살펴 보기로한다.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일제강점기는 지난 1910년 8월 29일 긴급 칙령제324호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 을 공포하여 일제하 우리나라 법률은 조선총 독의명령인제령(制令)으로규정할수 있다는 것과일본의법률중 우리나라에시행할것은 칙령으로정한다(동칙령제1조내지제6조)는 것을선포한데서비롯된다. 동시에위 날짜제 령 제1호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 한 건에 의하여 강제합병당시 시행되던 한국 법령은조선총독이발하는명령으로서당분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2년 후인 1912년 조선민사령이공포되었으나동령제11 조는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고 민적법은 강제합병 후에도 계속 시행 되었다. 그 후 1922년 12월 7일제령제13호 조선민 사령을개정하여호적에관한대강을8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동년12월 18일 부령 제154호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1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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