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임과대리 대리는임의대리와법정대리를총괄하는개 념일뿐더러, 임의대리라는것도위임계약관계 에서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고용계약·도급 계약·조합계약 등에 수반하여서도 대리권이 수여될수있는것이다.1 7) 위임과 대리가 결합하는 경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대리인으로서행위하여그 법률효과 를 직접 위임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 며 수임인이자신의 명의로행하고 그로인하 여 생긴 법률효과를 위임인에게 이전하는 경 우나사실행위의위임의경우에는위임계약은 있으나대리관계는없게된다.1 8) 판례는 위임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독립 된행위라고한다.19) 3. 등기사건과위임계약 가. 등기사건의위임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 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 다. 그러나채무의이행은할 수 있다(민법제 1 2 4조). 자기계약이라함은대리인이한편으로는본 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본인과대리인사이의계약기타법 률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쌍방대리 라 함은대리인이 한편으로는일방본인을대 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며, 혼자서 쌍방 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 칙적으로할 수 없으나본인의 허락이있거나 채무를이행하는경우는예외적으로허용되고 있다(민법제124조). 등기신청사건을법무사에위임하는경우에 등기신청행위는사법상의 행위도 아니고, 또 한 법률행위도 아니다. 등기신청은 사법상의 권리변동을위한법률행위가이미행하여지고 있는경우에, 그효력발생을위하여법률이요 구하는또 하나의 요건인등기라는 공시를갖 추기위한행위이므로민법제124조가규정하 고 있는「채무의이행」에 준하는것으로볼 수 있으므로자기계약또는쌍방대리가가능하다 고한다.2 0) 1 0 法務士10 월호 論說 17) 대법원1962. 5. 24. 61다251, 252 판결은「법률상위임 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 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 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수반 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 와 수임자이외에는 미치는것이 아니다」라고한다. 18) 대리권이 위임 등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프랑스민법 제1984조는「위임 또는 위임장은 당사자 일 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위임인 명의로 어떠한일을행할권한을부여하는행위이다. 위임계약 은 수임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여 위임계약과 대리권수여를 일체로파악하는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167조는「대리권의 수여는 대리인 또는 대 리할 행위의 상대방이 될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행한다」고 하며, 제168조에서는「임의대리권의 소멸은 수권의 원인인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 위임 과 대리권을 별개로 다루고 있다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李銀榮, 民法學講義, 博英社, 1995), 872면. 19) 대법원 1962. 5. 24. 선고 61다251,252위( 임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 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 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 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수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구 민법제655조의 취 지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 대방이 이를 안 때가아니면 위임자와 수임자간에는 위 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존속한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대리권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20) 郭潤直, 不動産登記法(박영사, 1988), 180면; 李銀榮, 앞 의책, 154-155면; 民法註解總則(3), 85면.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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