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Ⅳ. 대법원 2006도1312호 판결 의검토 1. 원심판결 24) 이 사건사안에서원심은「피고인의주도하 에 갑과을, 병들사이의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체결되었고약간의서류만보충되면근저당 권설정등기가 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수수료의수령여부등과상관없이피 고인과을, 병들사이에는근저당권설정과관련 된위임계약이체결되었다」고판단하고있다. 원심은등기신청에관한일부의서류가갖추 어지지아니한때에도그서류가갖추어지는것 을조건으로위임인과법무사사이에등기신청 에관한위임계약이체결된것으로보고있다. 2. 대법원판결 원심이법무사와의뢰인사이에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체결되었다고 한 판결에 대 하여대법원은다음몇가지점에주목할만한 내용을담고있다. 가. 위임계약의방식과시기 등기사건을수임받음에있어「법무사나그 사무원에게등기신청업무의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는 것을천명하고있다. 따라 서 법무사가등기사건을 수임함에있어서 위 임장을받는등의방법이반드시필요한것은 아니라고할것이다. 그러나「등기는물건에대한권리의변동을 일으키며그 순서에의해권리의순위를좌우 하는효력이있는것인만큼, 법무사와의등기 신청업무에관한위임계약은 그 성립여부와 순서를명확히해두는것이특히중요하다」고 강조하고있다. 대법원은「법무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은, 법무사 사무실에사건부를비치하여위임받은순서대 로 사건의내용을 기재하게하고(법제22조), 위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을 제시받는등으로위임인이본인또는대리 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방법과내용 을 사건부에기재케 하고(법제25조), 법무사 또는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위임받은순서에 따라신속하게업무를처리하도록하는 (규칙 제32조) 등의여러규정들을두고있다」는 점 을 들어위임계약의 체결의 중요성에대하여 주의를환기시키고있다. 그리고「법무사나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 업무의처리를위임하는위임계약에도특별한 방식이요구되는것은아닌이상서면또는구 두로자유롭게계약을체결할수있다할것이 나, 특히구두에의한위임계약의성립을인정 하기위해서는, 위에서본위임계약성립여부 와 순서의중요성에비추어그 의사표시의합 치를인정할명확한징표가요구된다할 것인 바,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교부나등기신 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작성 등 등기신청에필요한 제반서류의준비, 등기수수료와등록세등비 12 法務士 10월호 論說 24) 인천지방법원2005노2670호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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