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용 및 법무사보수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 사건부의 기재 등은그와 같은징표가 될 수 있을것이다」고한다. 즉 대법원은 구두에 의한위임계약을인정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사건처리를 위한위임계약의성립여부를명확히해 둘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에서그 예시를 들고있다. 나. 서류의일부미비와위임계약의성립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서류만보충되면근저당권설정등기가가 능하였다는사실을들어위임계약이체결되었 다고보고있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의뢰인에게다음날 그 서류를 갖추어오면등 기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그 서류를 갖추어 오지 않았으므로 위임계약은 성립되지않았다고보고있다. 25) 이 판결은법무사가등기신청사건을수임함 에 있어서위임계약의방식, 위임계약의성립 시기등에관하여그기준을명확히제시한중 요한판례라고할것이다. 다. 정지조건부위임계약의성립여부 대상판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한등기권리자및 등기의무자가등기신청 에필요한일부의서류를갖추지아니하였으므 로 법무사가그 미비된서류의보완을지시하 였고, 의뢰인이미비된서류의보완을하겠다 고 하였으나그 약정을지키지아니한경우에 는위임계약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다. 다시말하면대상판결은등기신청에필요한 서면중일부만갖추어져있는경우에다른서 류의 보완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위임계약도 성립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예컨대 법무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일부미비또는등기신청비용등을 미납 하는때에는비록일부의서류를법무사가보 관하고있다고하더라도그 사건은서류가보 완될 때까지 수임자체를 일단거절한 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대상판결이비록 일부 서류를 법무사가 보 관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정지조건부위임계 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위임계약의성립시기 25) 대법원 2006도1312 판결「피고인은 2003. 9. 1. 법무 사 사무실에서 갑과 을, 병(피해자들)으로부터 갑 소유 의 선박 강성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장흥수산(대표이사 을)을 1순위 근저당권자, 병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 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갑과 피해자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선박국적 증서와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다음날 위 서 류들을갖다주면바로등기신청을해주겠다고 하였으 나, 이날등기수수료등비용과 법무사 보수는지급되지 않았고, 갑은 다음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및 보수를피고인에게갖다주지않았으며그 후로도위 등기신청의뢰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없다가 같은달 8. 병과함께사무실에찾아와 무를근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들에 앞서 해 달라고 하였 고, 이때까지피고인은을과피해자들의등기신청의뢰 를 사건부에기재하지않고있었음을알 수 있는바, 그 렇다면이와같이등기권리증등 등기신청에필요한서 류도준비되지않았고, 등기신청을대리할 권한을법무 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 황에서는, 의뢰인인을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그 다 음날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비용및 보수의 지급이 있 을 때에 등기신청업무에 관한위임계약을 정식으로 체 결하기로 하면서 다만그 날은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갑과 피해자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계 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과 다음날 필요한 서류가 보충되면 그 등기신청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 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달리그 위임계약의체결사실을인정하기에충분한증 거를찾을수 없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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