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및 법무사보수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 사건부의 기재 등은그와 같은징표가 될 수 있을것이다」고 한다. 즉 대법원은 구두에 의한 위임계약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사건처리를 위한위임계약의성립여부를명확히해 둘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에서 그 예시를 들고있다. 나. 서류의일부미비와위임계약의성립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서류만보충되면근저당권설정등기가가 능하였다는사실을들어위임계약이체결되었 다고보고있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의뢰인에게 다음날 그 서류를 갖추어오면 등 기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그 서류를 갖추어 오지 않았으므로 위임계약은 성립되지않았다고보고있다.2 5) 이 판결은법무사가등기신청사건을수임함 에 있어서위임계약의방식, 위임계약의성립 시기등에관하여그기준을명확히제시한중 요한판례라고할 것이다. 다. 정지조건부위임계약의성립여부 대상판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한 등기권리자및 등기의무자가등기신청 에필요한일부의서류를갖추지아니하였으므 로 법무사가 그 미비된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 였고, 의뢰인이미비된 서류의보완을하겠다 고 하였으나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는위임계약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다. 다시말하면대상판결은등기신청에필요한 서면중일부만갖추어져있는경우에다른서 류의 보완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위임계약도 성립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예컨대 법무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일부미비또는등기신청비용등을 미납 하는때에는비록일부의서류를 법무사가보 관하고 있다고하더라도그 사건은 서류가보 완될 때까지 수임자체를 일단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대상판결이 비록 일부 서류를 법무사가 보 관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정지조건부위임계 대한법무사협회1 3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 위임계약의성립시기 25) 대법원 2006도1312 판결「피고인은 2003. 9. 1. 법무 사 사무실에서갑과을, 병(피해자들)으로부터갑 소유 의 선박 강성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장흥수산(대표이사 을)을 1순위 근저당권자, 병을2순위 근저당권자로하 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갑과 피해자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선박국적 증서와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다음날 위 서 류들을갖다주면바로등기신청을해주겠다고 하였으 나, 이날등기수수료등비용과법무사보수는지급되지 않았고, 갑은 다음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및 보수를피고인에게 갖다주지 않았으며그 후로도 위 등기신청의뢰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같은 달 8. 병과함께사무실에찾아와무를근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들에 앞서 해 달라고 하였 고, 이때까지피고인은을과피해자들의등기신청의뢰 를사건부에기재하지않고있었음을알수있는바, 그 렇다면 이와같이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 류도준비되지않았고, 등기신청을대리할권한을법무 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 황에서는, 의뢰인인을 및 피해자들과피고인은그 다 음날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비용및 보수의 지급이 있 을 때에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정식으로 체 결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날은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갑과 피해자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계 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과 다음날 필요한 서류가 보충되면 그 등기신청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 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달리그 위임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 거를찾을수없다」. 註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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