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약도성립되지않는것으로본것은타당한판 결이라고할것이다. 26) 27) 그런데 대법원 판결 중에는 정지조건부위 임계약이체결된것으로본것도있다. 28) 라. 법무사사무원이확인서를써 준 경우 등기사건을수임함에있어서등기신청에필 요한 일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데 사무원이 법무사명의로필요한 서류를 즉시보완해 주 면등기를해주겠다는확인서를써준경우에 는 위임계약이성립한 것으로 보고법무사의 책임을인정하고있다. 29) Ⅴ. 법무사의주의의무 1. 서류보관의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쌍방으로부터위임 을받는위임계약은민법상의위임계약해제자 유의 원칙에 불구하고등기권리자의동의등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를해제할수 없다. 따라서 이에위반하여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위임계약을해제하면채무불이행책임 을면하지못한다. 쌍방위임을받은법무사의서류보관의무내 지 위임계약의일방해제의가부에관하여판 례는「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와는이해관계가상반된다고할것이므 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으로부터 저당권설 정등기절차의위임을받은법무사로서채무자 의 일방적 말만듣고 그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서류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당사자의위임을받은법무사 14 法務士 10월호 論說 26)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일본의 학설에 관하여는, 黃迪和,“停止條件附 登記委 任契約의 成立認定 여부 및 法務士의 注意義務(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2001년(통권제36호) 참조. 27) 일본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는, 昭和 52년6월8일東京地裁判決(判例時報873호 62면); 昭和 53년7월10일 最高裁第1小法廷判決(判例時報 908호 44 면) 각참조. 28) 대법원 2001. 2. 27. 2000다39629 판결(정지조건부 위임계약성립) 1. 사안의개요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 1층을 분양받기로 하는계약을체결한 수분양자이다. ② 피고는 법무사로서소외회사로부터위 건물의보존 등기업무를수임하였다. ③ 피고는소외회사로부터 수분양자인원고들이소유권 이전등기신청절차를위임할 경우 그 이전등기절차도맡 아처리해달라는포괄적위임을받았다. 법무사는원고로부터소외회사앞으로 보존등기후이전 등기를해달라는위임을받고등기비용일체를받았다. ④ 그런데 소외회사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법무사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하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구분 건물을이전받게되었다. ⑤ 이에 원고가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법무사는소외회사의위임에따라이 사건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하였으므로 위임인인 소외 회사 에게등기권리증을교부한것은소유권보존등기수임인 의 의무이행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법무 사가 당시원고와 소외회사 쌍방으로부터 이 사건 구 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상태였 다면 등기신청 전에 등기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를반환하여서는아니 될 의무가 있다할 것이지만, 이사건에서피고들이소 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당시소외회사로부터이 사건구분건물에관한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 합하는 원고의증거는 믿을수 없다하여원고의위 주 장을배척하였다. 3.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법무사와소외회사의 관계, 피고들이수분양 자들의이전등기절차를의뢰받게된 경위와의뢰 내용, 의뢰에 대한피고들의 대응과 조치, 등기비용과수수료 의 지급 방법 및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회사가단순히수분양자들을피고들에게소개하여주겠 다는 차원을 넘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는 소외 회사가 향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 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위임계약이성립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고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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