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없다」고한다. 30) 2. 설명내지조언의무 위임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인의지시가 있는경우수임인은반드시그의지시에따라 업무를처리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수임 인의 전문지식이나경험으로 판단한 결과그 지시가적합하지못하거나위임인에게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알리고지시의변경을요구하거나 또는 사정이 급박한 때에는 지시에 어긋나는 임기응변의조치를 취하는 편이수임인의선 관의무를다하는일이된다. 31) 법무사에대하여고도의주의의무를요구하 는 것은 법무사는 법률전문직종으로 업무처 리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경험에 맞지아니한 경우에는적극적으로그 내용과 결과를 위임인에게 설명케 함으로써 위임인의 손해를예방하기 위한조치라고할 것이다. 법무사가등기신청사건등의업무를처리함 에 있어서그 업무에관하여위임인에게설명 내지조언의무가있는가가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업무를규정하고있고, 그업무범위 를 초과하여다른사람의소송기타쟁의사건 에 관여하지못하도록하며, 변호사법에서변 호사이외의자가금품등을받고소송사건등 을취급하는것을금하고있기는하지만, 그렇 다고 하여법무사가법무사법에서규정한 직 무의처리와관련되는범위안에서사건관계 자에게적절한설명내지조언조차할수없는 것은아니고, 또한다른법률등에기하여발 생하는설명내지조언의무가면제되는것도 아니다. 일반인이법무사에게등기의신청대리를의 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인 법무사는우선적으로위임인인의뢰인의지시 에따라야할것이지만이지시에따르는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의뢰인 에게 불이익한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위임계약의성립시기 2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5020 판결(법무사 사 무장이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관한 문의를 받고갑이매수한 토지에 대한토지거래허가서 등 나머지 필요서류가보완되면갑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즉시 을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법무사 명의 로 작성하여을에게 교부한 경우, 비록그 행위가정식 등기신청사무의 위임으로서 법무사 자신에 대하여 직 접적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이는법무 사의 등기신청사무의 수임 등 사무집행과 객관적으로 명백히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문서를 교부받은을로서는그 기재내용과 같이그 토지에 관 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그 후 사무장이 을과는 별다른 상의도 없 이 갑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 던 그 토지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갑에게 반환하고그 후 다시갑의의뢰에따라그 토지에관하 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서도 위와 같은신뢰에 반하여 을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하여주지 아니한 행위는 을에대하여 위법행위가 되는것이고, 이와같은위법행위로인하여 을이그 토 지에대한1순위근저당권을취득하지못함으로써생긴 손해가 있다면 이는 사무장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손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30)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 민상 291; 대법원 1987. 6. 23. 선고87다카2239 판결. 31) 李銀榮, 앞의책, 86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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