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에게알려주고그지시의변경을요구또는권 고할수있다」고한다. 32) 위 판결은법무사에게등기전문가로서의책 임을보다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다는 점에 서 이 판결의의의는크다고할 것이고, 법무 사가등기신청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어떠한 주의의무를다하여업무를처리하여야하는가 에 대한하나의업무지침을제시한것으로볼 수있다. 33) 3. 쌍방대리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위임계약해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위임을받은법무사는각 쌍방당 사자와의사이에2개의위임계약을체결한지 위에있다. 그런데이경우에당사자의일방이 등기 위임계약의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34) 등기신청은그 권리자 또는의무자가 상대 방의 대리인이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위 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등기의 무자로부터등기신청을위임받아등기신청을 할수있다. 35)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무상계 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 계를기초로하는위임계약의본질상각 당사 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일방이부득이한사유없이상대방의 불리한시기에계약을해지한때에는그 손해 를배상하여야한다(민법제689조). 36) 그런데 등기신청사건의쌍방대리의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위임계약을해 지할수 있는가에대하여등기권리자, 등기의 무자쌍방으로부터위임을받는등기신청절차 에 관한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사정이없는한 민법제689조 제1항의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일방에 의한해제는할 수 없다고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쌍방으로부 터 등기신청의위임을받은법무사는그 절차 가 끝나기 전에등기의무자일방으로부터등 기신청을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할 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있다는것이판례 37) 및 등기선례의태 도이다. 38) 16 法務士 10월호 論說 3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압류등기 가 되어 있는 부동산상에 설정된 의뢰인의 처 명의의 기존근저당설정등기를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저당권자 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의뢰받은법무사에 게 근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의 방법등을 권유할 직무 상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33) 金貞洙,“법무사의 民事責任 -법무사의 설명 고지의무 를 중심으로-”, (법무사, 2003. 11), 4면이하). 34) 李太鍾,“委任業務處理진행중 일방적인委任契約의解 止와 損害賠償請求權”(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 64202 판결). 35) 대법원 1993. 10. 13. 등기제2570호질의회답. 36) 대법원2000. 6. 9. 선고98다64202호 판결. 37) 대법원 1987. 6. 23. 선고85다카2239 판결은「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그 절차에필요한서류를교부받은사법서사는절 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 해 달라는요청이있었다하여도등기권리자에대한관 계에있어서는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할 위임계약상의의무 가 있는것이므로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간의 위 임계약은계약의 성질상 민법제689조 제1항의규정에 관계없이등기권리자의동의등 특별한사정이없는한 해제할수없다」고한다. 38) 대법원 1996. 1. 11. 등기3402-19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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