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에게알려주고그지시의변경을요구또는권 고할수 있다」고 한다.3 2) 위 판결은법무사에게등기전문가로서의책 임을보다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다는 점에 서 이 판결의의의는크다고할 것이고, 법무 사가등기신청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어떠한 주의의무를다하여업무를처리하여야하는가 에 대한하나의 업무지침을제시한 것으로볼 수있다.3 3) 3. 쌍방대리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위임계약해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위임을받은법무사는각 쌍방당 사자와의사이에2개의위임계약을체결한지 위에있다. 그런데이경우에당사자의일방이 등기 위임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3 4)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 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 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 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수있다.3 5)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 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 계를기초로하는위임계약의본질상각 당사 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일방이부득이한사유없이상대방의 불리한시기에계약을 해지한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한다(민법제689조).3 6) 그런데 등기신청사건의 쌍방대리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위임계약을 해 지할수 있는가에대하여등기권리자, 등기의 무자쌍방으로부터위임을받는등기신청절차 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사정이없는한 민법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 터 등기신청의위임을받은법무사는그 절차 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 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있다는것이판례3 7) 및등기선례의태 도이다.38) 1 6 法務士10 월호 論說 3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압류등기 가 되어 있는 부동산상에 설정된 의뢰인의 처 명의의 기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저당권자 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 의뢰 받은 법무사에 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 등을 권유할 직무 상 의무가있다고한 사례); 대법원2001. 9. 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33) 金貞洙,“법무사의 民事責任 -법무사의 설명 고지의무 를중심으로-”, (법무사, 2003. 11), 4면이하). 34) 李太鍾,“委任業務處理 진행중 일방적인 委任契約의 解 止와 損害賠償請求權”(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 64202 판결). 35) 대법원 1993. 10. 13. 등기제2570호질의회답. 36)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호 판결. 3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은「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 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 계에있어서는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할 위임계약상의의무 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 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수없다」고한다. 38) 대법원1996. 1. 11. 등기3402-19 질의회답.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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