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4. 대리권의존속시기 대리권은본인이나대리인이사망한경우에 는 소멸한다(민법제127조). 그런데등기신청 대리는등기신청행위에관한대리권이므로등 기신청의대리권은그 신청행위의종료때(등 기신청서를등기소에서접수할 때)까지있으 면족하고, 등기가완료될때까지있을필요는 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등기신청서접수후 등기완료전에본인이나대리인이사망하여도 등기신청 자체가 적법한 이상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하더라도그 등기를 무효라고할 수없다. 39) 40)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의무자인회 사가그 등기신청을법무사에게위임한후 등 기신청 전에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도법 무사의 그 등기신청사건에관한대리권은소 멸하지않는다. 41) Ⅵ. 결론 법무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업무처리와관 련하여 수임인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경험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적극적으로그 내용과 결과를위임인에게설명케함으로써위임인의 손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하야한다. 대법원은「일반인이법무사에게 등기의 신 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 데, 수임인은위임의본지에따라선량한관리 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 로, 수임인인 법무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지시에따라야할 것이지만이 지시 에 따르는것이위임의취지에적합하지않거 나 또는의뢰인에게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 을요구또는권고할수있다」고한다. 위판결은법무사에게등기전문가로서의책 임을보다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다는 점에 서 이 판결의의의는크다고할 것이고, 법무 사가등기신청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어떠한 주의의무를다하여업무를처리하여야하는가 에 대한하나의업무지침을제시한것으로볼 수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법무사는「법무 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은, 법무사사무실에사건부 를 비치하여위임받은 순서대로사건의 내용 을 기재하게 하고(법 제22조), 위임인으로부 터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을제시받는등 으로 위임인이본인또는 대리인인지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기 재케하고(법제25조), 법무사또는그사무원 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신속하게 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위임계약의성립시기 3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등( 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 는 동안등기권리자 또는등기의무자에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 기를상속인이신청하는경우, 또는등기신청을등기공 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등과같이그 등기의 신청이 적 법한이상등기가 경료될 당시등기명의인이사망하였 다는이유만으로는그 등기를무효라고할 수 없다) 40) 坂卷 豊,“登記申請の代理”(新不動産登記講座 3卷, 總 論Ⅲ「), (株)日本評論社, 1998), 40면이하. 41) 대법원 1998. 8. 1. 등기 3402-724 질의회답. 大判 1987. 6. 23. 선고85다카2239 판결.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