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칙 제32조) 등의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들어 위임 계약의 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고있다. 그리고위임계약의성립의중요성을감안하 여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교부나 등기신 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작성등 등기신청에필요한 제반서류의준비, 등기수수료와등록세등비 용 및 법무사보수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 사건부의 기재등을통하여 위임계약의성립 여부를확실한방법으로명확히해 둘 필요가 있다고강조하고있다. 예컨대 의뢰인이 미비한 일부서류와 등기 신청에필요한비용(수수료포함)을내일가지 고 오겠다고하는경우에는법무사는내일서 류와 비용을 가지고 오면 수임하겠다는취지 를명확히해두어야할것이다. 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단위임을 하 고 미비한것은보완하면될 것이라고생각할 수 있기때문이다(이른바 정지조건부위임계 약체결). 그리고 법무사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부서류를일단보관할것이아니라서류를 돌려주면서미비한 서류를 모두갖추어 가지 고 오라고 하는 것도 위임계약의 성립 내지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위임의 방식 및 시기를 명확히 한 판결로써법무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판 결이라고강조하고싶다. 18 法務士 10월호 論說 김 정 수│법무사(부산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