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Ⅰ. 序論 우리 민법은「혼인외의출생자는 그 생부 또는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임의인지를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인지는호적법의정하는바에의 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제859 조 제1항)고하여사실상의부 또는모가자 기의자인것을일방적으로인정하는단독의 요식행위라고할수 있다. 이와같이인지는임의로할 수 있으나일 단 행해진 인지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Ⅰ. 序論 Ⅱ. 認知制度의 一般的考察 1. 槪說 2. 類型 3. 方式 가. 인지신고에의한 방식 나. 인지신고 이외의신고 4. 效果 가. 인지의 소급효 나. 자의 성·본과 입적 다. 자의 친권자 Ⅲ. 認知取消의 槪括的考察 1. 槪說 2. 原因 가. 사기, 강박으로인한 인지 나. 중대한 착오에의한 인지 Ⅳ. 認知取消의 裁判節次에관한 考察 1. 槪說 가. 개념 나. 성질 2. 訴의 提起 가. 정당한 당사자 나. 관할 3. 審理 가. 조정전치 나. 제척기간 다. 관련사건의 병합 라. 소송절차의 승계 4. 判決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나. 확정판결의 효력 5. 確定判決의 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나. 호적정정 6. 書式·文例 가. 서식 나. 문례 Ⅴ. 認知取消의戶籍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나. 신청기간, 신청장소 다. 신청서 기재사항 라. 신청서 양식 마. 신청서 작성요령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3. 書式·文例 Ⅵ. 맺는말 目 次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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