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1 9 Ⅰ. 序論 우리 민법은「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임의인지를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인지는호적법의정하는바에의 하여신고함으로써그 효력이생긴다」(제859 조 제1항)고하여사실상의 부 또는모가자 기의자인것을일방적으로인정하는단독의 요식행위라고할수 있다. 이와같이인지는임의로할 수 있으나일 단 행해진 인지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인지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 Ⅰ. 序論 Ⅱ. 認知制度의一般的考察 1. 槪說 2. 類型 3. 方式 가. 인지신고에의한방식 나. 인지신고이외의신고 4. 效果 가. 인지의소급효 나. 자의성·본과입적 다. 자의친권자 Ⅲ. 認知取消의槪括的考察 1. 槪說 2. 原因 가. 사기, 강박으로인한인지 나. 중대한착오에의한인지 Ⅳ. 認知取消의裁判節次에관한考察 1. 槪說 가. 개념 나. 성질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나. 관할 3. 審理 가. 조정전치 나. 제척기간 다. 관련사건의병합 라. 소송절차의승계 4. 判決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나. 확정판결의효력 5. 確定判決의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나. 호적정정 6. 書式·文例 가. 서식 나. 문례 Ⅴ. 認知取消의戶籍節次에관한考察 1. 槪說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나. 신청기간, 신청장소 다. 신청서기재사항 라. 신청서양식 마. 신청서작성요령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3. 書式·文例 Ⅵ. 맺는말 目次 論說 I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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