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 지를한때에는사기나착오를안날또는강 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1조)고 하 였다. 그리고가사소송법은제2조제1항(2) 나류 사건 7목에서「인지의 취소」를 두고 있으며 인지의취소를하려면가정법원에우선조정 을 신청하여야 하며(제50조) 조정이 성립되 지 않으면판결로써한다. 또 호적법은 인지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訴)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 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및 그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3조). 인지와 관련된 소송유형중 인지청구에 관 하여는「인지청구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로 「법조」지(2001년 7월호 통권 538호)에 발표 한 바 있고 인지무효에 관하여는「인지무효 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법무사」지 (2006년 3월호 통권 465호)에서 상세히 설 명한바있다. 본고에서는 인지취소에 관하여 서론에 이 어 인지제도의 일반적 고찰, 인지취소의 개 괄적 고찰, 인지취소의 재판절차에 관한 고 찰, 인지취소의호적절차에관한고찰, 맺는 말로검토를마무리짓기로한다. Ⅱ. 認知制度의一般的考察 1. 槪說 인지란혼인외의자에대하여그 생부또 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다. 따라서혼인외의출생자에대하여법률 상의부 또는모를정하는제도이다. 혼인외 의 출생자와 그 부(父)의 법률상의 부자관계 는 오로지 인지만에의하여생긴다. 따라서 인지가없는 한 혼인 외의출생자는부를 가 질 수 없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으로 출생이라는 사 실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가 인지할 필요 없이 모자의 법률관계가 생긴 다. 그러나모자관계가분명하지않은기아 (棄兒)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하 다고한다.1) 2. 類型 우리민법은인지제도를임의인지와강제인 지의2가지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먼저임의인지는부(父) 또는모가임의로 하는인지를말한다. 사실상의부 또는모가 자기의 자인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호 적법에정한바에따른신고를함으로써성 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의 요식행위라 할수있다. 임의인지의인지권자는그자의진정한부 또는모이다. 인지는사실의 승인이므로 의 사능력을필요로한다. 다만, 금치산자는후 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56조). 그리고 피인지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나 혼인외의 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 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호적상의 부 2 0 法務士10 월호 論說 1) 김주수, 친족·상속법(2002) 265면, 김용한, 신친족상속 법론(2002) 177면. 註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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