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 지를한 때에는사기나착오를안날또는 강 박을면한날로부터 6월내에가정법원에그 취소를청구할수 있다」(민법제861조)고하 였다. 그리고가사소송법은제2조제1항(2) 나류 사건 7목에서「인지의취소」를 두고 있으며 인지의취소를하려면가정법원에우선조정 을 신청하여야 하며(제50조) 조정이 성립되 지않으면판결로써한다. 또 호적법은 인지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訴)를제기한 자는판결의 확정일 로부터 1월이내에판결의등본및 그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호적정정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3조). 인지와 관련된 소송유형중 인지청구에 관 하여는「인지청구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로 「법조」지(2001년 7월호통권 538호)에 발표 한 바 있고 인지무효에 관하여는「인지무효 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법무사」지 (2006년 3월호 통권 465호)에서 상세히 설 명한바있다. 본고에서는 인지취소에 관하여 서론에 이 어 인지제도의 일반적 고찰, 인지취소의 개 괄적 고찰, 인지취소의 재판절차에 관한 고 찰, 인지취소의호적절차에관한고찰, 맺는 말로검토를마무리짓기로한다. Ⅱ. 認知制度의一般的考察 1. 槪說 인지란혼인외의자에대하여그 생부또 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다. 따라서혼인외의출생자에대하여법률 상의부 또는모를정하는제도이다. 혼인외 의 출생자와그 부(父)의법률상의부자관계 는 오로지 인지만에의하여생긴다. 따라서 인지가없는한혼인외의출생자는부를가 질 수 없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으로 출생이라는 사 실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가 인지할 필요 없이 모자의 법률관계가 생긴 다. 그러나모자관계가분명하지않은기아 (棄兒)와같은경우에는모의인지가필요하 다고한다. 1) 2. 類型 우리민법은인지제도를임의인지와강제인 지의2가지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먼저임의인지는부(父) 또는모가임의로 하는인지를말한다. 사실상의부또는모가 자기의 자인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호 적법에정한바에따른신고를함으로써성 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의 요식행위라 할수있다. 임의인지의인지권자는그자의진정한부 또는모이다. 인지는사실의 승인이므로 의 사능력을필요로한다. 다만, 금치산자는후 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56조). 그리고 피인지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나 혼인외의 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 의 추정을받고있는 경우에는호적상의부 20 法務士 10월호 論說 1) 김주수, 친족·상속법(2002) 265면, 김용한, 신친족상속 법론(2002) 17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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