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父)로부터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 고 친생자의추정을받지않는 혼인중의출생 자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 이 확정된후가아니면인지할수없다. 또다 른 사람이 인지하고있는경우에는인지에대 한 이의의 소를제기하여확정판결이난 다음 에 인지신고를하여야한다. 자가미성년자이 거나 성년자이거나불문하고 인지할 수 있다. 또, 피인지자는생존하고있어야하는것이 원 칙이다. 다음강제인지는부 또는모가임의로 인지 하지않은경우에자의편으로부터부 또는모 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인지라고도한다. 3. 方式 가. 인지신고에의한방식 (1) 생전인지의경우 인지는호적법의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①). 이 인지신고는창설적신고이다. (2) 유언인지의경우 인지는 유언으로도이를할 수 있다(민법 제 859조②).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의 효력발 생시 즉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 기 때문에이와같은신고는보고적신고로본 다(민법 제1073조①).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가 그 취임일로부터1월이내에인지에 관한유 언서등본또는유언녹음을기재한서면을첨부 하여 신고하여야한다(민법 제859조②, 호적법 제6 4조). (3) 재판인지의경우 인지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소를제기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63조). 이 재판인지의 신고는보고적신고이다. 나. 인지신고이외의신고 우리호적법은친생자출생의신고에의한인 지규정을두고있다. 부가혼인외의자에대하 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호적법 제62조)고 하였다. 부(父)가 혼인 전에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친생자출생의신고를한 때에는그 신고 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혼인 후에는 이 로 인하여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다. 그리고부와첩과의사이의자를처와의사 이의혼인중의출생자로신고한경우에는혼인 중의 출생자는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있 다. 또부모의혼인이근친혼등의이유로무효 가 되면출생자는혼인외의출생자가되지만 생부에의한친생자출생신고가있었을때에는 인지의효력이있다. 4. 效果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 계 또는모자관계가발생한다. 인지의효력으 로다음과같이열거할수있다. 가. 인지의소급효 (1) 인지는그 자의출생시에소급하여효력 이 생긴다(민법 제860조). 즉 부의 인지가 있 으면 인지된 자와 인지자와의 사이에는 자의 대한법무사협회2 1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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