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출생시부터부자관계가생긴것이되고출생 시부터자를보호·교양할의무를진 것으로 된다. (2) 인지의소급효는제3자가취득한권리 를해칠수없다(민법제860조단서). 나. 자의성·본과입적 부를알 수 없었기때문에모의성과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 자는 부의인지로 부 의 성과본을따르고부가에입적할수 있다 (민법제971조②③단서동법제782조①). 부 모를알 수 없어성과본을창설하고일가를 창립한 자도부의 인지가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할 수 있으며 부의 인지없이 모의인지가 있으면 모의성과 본 을따르고모가에입적할수있다(민법제781 조③, 제782조, 제784조). 다. 자의친권자 부가자를인지한경우에는부모의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가 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당사자의청구에 의하여가정법원이친권자를정하게된다(민 법제909조③④). Ⅲ. 認知取消의槪括的考察 1. 槪說 인지취소의소는임의인지가사기, 강박또 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를 말한다. 인지의취소는임의로할수 없고사 기, 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인한때에한하 여 반드시법원의 판결(조정도포함)에의해 서만취소할수 있다. 따라서당사자임의로 취소할수없는것이다. 2. 原因 인지취소의사유는다음과같다. 가. 사기, 강박으로인한인지 피인지자 또는 제3자가 인지자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착오로 인지하거나해악을 고지하여공포심에서인지한경우를말한다. 나. 중대한착오에의한인지 착오가없었으면인지를하지않을것이라 는정도의착오로인한인지를말한다. Ⅳ. 認知取消의裁判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가. 개념 인지취소는임의인지가사기, 강박또는중 대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 하는것을말한다(민법제861조). 우리민법은 제861조 [인지의 취소]에서 「사기, 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인하여인지 를한 때에는사기나착오를안 날또는강박 을 면한날로부터6월내에법원의허가를얻 어이를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여「법원의 22 法務士 10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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