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허가를 얻어」하도록 되어 있어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것으로오해할여지가있었으나지난 2005년 3월31일 법률제7427호 민법일부개 정 법률에의하여「가정법원에그 취소를청구 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위 오해의 소지를 제 거하였다. 2) 나. 성질 인지취소의 소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 지의효력을소급적으로소멸시키는것으로서 형성의소이다.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인지취소의 제소권자는 인지의 의사표시를 한인지자만이원고적격을가진다. (2) 피고적격 피고적격자는 피인지자이다(가사소송법 제 28조제24조제1항). 피인지자가사망한때에는 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동법제24조제3항). 나. 관할 (1) 토지관할 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사망한때에는 그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 다(가사소송법제26조). (2) 사물관할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속한다(민사 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제 2항). 3. 審理 가. 조정전치 인지취소의 소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 다. 따라서먼저조정을신청하여야하고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 법원은그 사건을조정에회부하여야하나공 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쌍방을소환할수 없거나그사건이조정 에 회부하더라도조정이성립될수 없다고인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나. 제척기간 인지취소의 소의 제기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6월내에하여야 한다(민법 제861조). 그러나 인지취소의 제척 기간이경과한경우에도그인지에무효사유가 있는경우에는인지자가인지무효의소를제기 할수있다. 다. 관련사건의병합 인지취소의소에는인지무효의청구가선택 적또는예비적으로병합될수있다. 라. 소송절차의승계 인지취소의소의당사자적격은인지자와피 인지자에한정되고소송물이상속되는것도아 니므로일반적으로소송절차의승계는인정되 지않는다. 대한법무사협회 23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2)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7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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