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허가를 얻어」하도록 되어 있어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것으로오해할여지가있었으나지난 2005년 3월31일 법률제7427호 민법일부개 정 법률에의하여「가정법원에그 취소를청구 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위 오해의 소지를 제 거하였다.2) 나. 성질 인지취소의 소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 지의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형성의소이다.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인지취소의 제소권자는 인지의 의사표시를 한 인지자만이원고적격을가진다. (2) 피고적격 피고적격자는 피인지자이다(가사소송법 제 28조 제24조제1항). 피인지자가사망한때에는 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동법제24조제3항). 나. 관할 (1) 토지관할 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사망한때에는 그 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 다(가사소송법제26조). (2) 사물관할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제 2항). 3. 審理 가. 조정전치 인지취소의 소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 다. 따라서먼저조정을신청하여야하고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나 공 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쌍방을소환할수 없거나그사건이조정 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5 0조). 나. 제척기간 인지취소의 소의 제기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6월내에하여야 한다(민법 제861조). 그러나 인지취소의 제척 기간이경과한경우에도그 인지에무효사유가 있는경우에는인지자가인지무효의소를제기 할수있다. 다. 관련사건의병합 인지취소의 소에는 인지무효의 청구가 선택 적 또는예비적으로병합될수 있다. 라. 소송절차의승계 인지취소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인지자와 피 인지자에한정되고소송물이상속되는것도아 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승계는 인정되 지않는다. 대한법무사협회2 3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2)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77면.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