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24 法務士 10월호 論說 4. 判決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년 ○ 월 ○일서울특별시○○구청장에게신고하 여한인지는이를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로일 반적인형성의소에서와같이주문을쓴다. 나. 확정판결의효력 인지취소의청구를인용한 확정판결은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인지취소의소에는다른제소권자가 없으므로그청구를기각한확정판결에도대 세효가인정되는셈이다(동조제2항). 5. 確定判決의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인지취소의판결이확정된 때에는 가정법 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그 뜻을본 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가사소송규칙제7조제1항1호). 나. 호적정정 소를 제기한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 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호 적법제123조). 6. 書式·文例 가. 서식 3) [서식] 소장(인지취소의소) [주] ①비용 - 가사소송수수료 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인지) 20,000원과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② 소장부본- 송달에 필요한(최고의 수에 상 응한) 수의 소장부본을 첨부하 여야한다. 소 장 원고○○○(○○○○○○- ○○○○○○○) 본적○○시○○구○○동○번지 주소○○시○○구○○동○번지 피고○○○(○○○○○○- ○○○○○○○) 본적및주소원고와같음 위법정대리인친권자모 ○○○ 본적○○시○○구○○동○번지 주소○○시○○구○○동○번지 인지취소의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피고에대하여○○○○년○○월○○일서울특별시○○○구청장에게신고하여 한인지는이를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청 구 원 인 원고는○○○○년○월○일소외○○○와혼인한법률상처가있는공무원인신분인자입니다. 원고는○○○○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세무서에단신부임하여근무한적 이있었습니다. 그당시피고의모인○○○는같은시소재월드컵이라는룸살롱에서호스티스로근무하고있으면 서원고와자주만나게되었고원고가○○에서근무하는동안친숙한사이가되어때때로동침한사 실도있었습니다. 그러던중원고는다시○○지방국세청으로○○○○년○월○일자로전보되어서○○시에있었던 일은잊어버린채원만한가정생활을꾸려가면서직장생활에몰두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느닷없이○○○○년○월○일위○○○가사무실로찾아와서피고를○○○○년○월○ 일에출산하였으니원고의호적에친생자로입적하여달라고요구를하여왔던것입니다. 원고는피고가친생자임이확증도없이입적시킬수없다고완강히거부하였습니다만그녀는불륜 관계를사정기관과상사에게알려파면조치하도록하겠다고수차례걸쳐협박하므로피고가친생자 인지여부를밝힐여유도없이인지신고를하였던것입니다. 위○○○는그후계속하여자녀양육비등의명목으로원고에게돈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원고는원고의친생자인지여부도확실하지아니한피고를피고의모인○○○의위와같은 협박에못이겨피고를인지한것이므로이는민법제861조의규정에의한인지취소의사유에해당되 므로청구취지와같은판결을구하는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갑제1호증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1통 3. 소장부본 통 ○○○○. ○. ○. 위원고 ○ ○ ○ ○○가정법원귀중 3) 신중철, 신체계이론실무가사소송(2002) 480~481면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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