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나. 문례 [문례] 인지취소재판서(판결문) <생략> Ⅴ. 認知取消의戶籍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인지취소의재판에의한호적정리는인지청 구의소의판결에의한호적정리와달리호적 신고절차가아닌호적정정신청절차에의하여 야한다. 인지취소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그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호 적정정의신청을하여야한다. 인지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 부터인지의효력이없었던것으로되기때문 에 인지자와 피인지자의 호적은 인지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인지자와 피인지자 의 호적정정을위하여는소를제기한자가판 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함을이미언급한바와같다. 인지자와피인지자의호적을인지이전의상 태로돌리자면인지자의호적에입적된피인지 자와그의가족을말소하고인지로인하여 제 적된호적에피인지자와그의가족을부활기재 하여야하며인지신고이후에인지자의호적에 새로입적한피인지자의가족이있거나피인지 자의신분변동사유에관한호적기재가있을때 에는이를부활한호적에이기하는호적정정허 가(호적법제120조)를받아호적정정신청(동법 제122조)을하여야한다. 4)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호적정정신청의 신청의무자는 인지취소의 소를제기한자이다. 그러면여기에인지취소 의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은 신청적격자로 서신청할수있는가에는의문이있다. 호적법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제3항에서처럼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 의 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인지의재 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동법제123조 [판결에의한호적의정 정]에명문이없음에비추어이를소극적으로 해석해야할것이다. 이에반하여일본호적법 은 제117조에서「…….제63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준용한다」는 명문 을 두고있다. 이제117조에서「제63조 제2항 전단」은소의상대방의재판에의한인지신고 에관한규정이다. 5) 나. 신청기간, 신청장소 인지취소의소가확정판결로호적정정을하 여야할 때에는판결의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에 신청을하여야한다. 그리고신청장소는신 고지일반원칙에의하여신청하여야한다(호적 법 제25조①, 동법제124조). 신고지일반원칙 을규정한제25조제1항은「①신고는신고사건 대한법무사협회 25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4) 김갑동, 제2판호적실무요론(1999) 822면. 5) 日本加除出版, 戶籍實務六法(平成16年) 18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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