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26 法務士 10월호 論說 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동조중 신고는신청으로사건 본인은신청사건본인으로보게된 것이다. 다. 신청서기재사항 신청서에는신고서의일반적기재사항인호 적법 제29조가 준용된다(동법 제124조). 따 라서 ①신청사건②신청의연월일 ③신청인 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주소 및 호주의성명④신청인과신청사건의본인 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 본인의 본적주소, 성명, 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와신청인 의자격등을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양식 호적정정신청서의양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규정하고있는동규칙부록신고양 식제31호호적정정신청서를사용한다. 호적정정신청서의모습은다음서식·문례 에서살펴보기로한다. 마. 신청서작성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는 ①사건본 인 ②정정을하고자 하는 사람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④기타사항⑤신청인의 5개란 으로구성되어있다. (1) 사건본인란(①란) 이란에는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인 ①본적 ②호주및 관계③주소④세대주및 관계⑤ 성명(한글·한자) ⑥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 여기서사건본인은소의상대방이된다. 사건본인이수인인경우에는성명란에“사 건본인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에사건본인전부를기재하여야한다. (2) 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란(②란)의 기재방법 이란에는판결주문에나타난호적기재정 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 우“별지첨부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 한다. (3) 재판확정일자란(③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재판확정일자「2○○○년 ○월 ○일」로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서울가 정법원」으로기재한다. (4) 기타사항란(④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호적에기재하여야할 사항을분 명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5) 신청인란(⑤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소 제기자인 신청인의 인적사항 을 기재한다. ①성명 (서명또는무인) ②주 민등록번호③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을기 재한다. 성명란에는서명이나날인을하면되 고자격란에는「소제기자」로기재한다.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인지취소의 판결등본 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書式·文例 (1) 인지취소호적정정신청서식 인지취소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적 신고서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서에의하여 하 게된다. 따라서호적법시행규칙부록신고서 양식제31호서식에의하여신청하게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