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2) 인지취소의호적기재례 7) 인지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정정신청이 있는경우에는인지자의호적중피인지자의호 적 또는인지로인하여 편제된법정분가호적 을말소하고인지자의신분사항란기재중인지 사유를말소함과동시에피인지자의인지전의 호적을부활한다. 이호적정정신청서의양식은다음과같다. 6) [규칙부록양식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 년 월 일)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기재하시되선택항목은해당번호에“○”으로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한 글 한 자 호주및 관계 의 의 세대주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법 원 명 ⃞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 (의자격 : ) 성 명 자 격 주 소 전화 이메일 ⑤ 신 고 인 년 월 일 ②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 ③허가또는재판확정일자 ④기타사항 성 명 주 소 본 적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①란: 사건본인이수인인경우에는성명란에“사건본인별지와같음”이라고기재한 후별지에사건본인전부를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의기재는허가또는판결주문에나타난호적기재정정사항을기재하되기재할사항이많은경 우“별지첨부허가결정또는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합니다. ③란: 기타사항은호적에기재하여야할사항을분명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합니다. 1. 호적정정허가결정등(확정판결로인하여호적의정정을할 때는판결등본및 확정증명서) 1부. 6) 법원공무원교육원, 호적실무(2005) 593면. 7) 법원행정처,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2002] 144~14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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