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라) 피인지자의법정분가호적 (피인지자의가족의신분사항란) [주] 인지신고후 인지자의호적에새로입적한인지 자의가족이있거나피인지자의신분변동사유에 관한호적기재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부활호적 에 이기하는호적정정허가를받아야한다. (나) 피인지자의전호적 1) 피인지자가호주가아니었던경우 가) 피인지자의신분사항란 [주] 당해호적의맨 끝순위(전산호적부의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55조 규정 의 순위에 따름)에 말소원인사유발생 당시(인 지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기재하고부활사유를기재한다. 따라서호 적의 말소원인이된 인지사유와인지로인하여 입적 또는 신호적란에기재된사항은부활기재 하지않는다. 나) 피인지자의가족의신분사항란 [주] 인지신고로 피인지자를 따라 수반 입적하였던 가족의기재례이다. 다) 피인지자의가족의신분사항란 [주] 인지신고후 인지자의호적(말소된호적)에새로 입적한 가족의 신분사항을 전부 적법한 호적에 이기한 다음 신분사항란 기재의 마지막 기재에 연속하여이기입적사실을기재한다. 2) 피인지자가호주였던경우 가) 피인지자의 전호적(피인지자 또는 그 의가족의신분사항란) [주] 말소호적중 적법한호적기재만을이기하는경 우의기재례이다. 대한법무사협회 29 인지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남편(또는부)인지취소판결확정일] ○년○월○일 [판결법원] ○○법원 부활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 [부활기재일] ○년○월○일 [정정허가일] ○년○월○일 [허가법원] ○○법원 정정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 [말소호적] ○시○동○번지호주○○○ [이기입적일] ○년○월○일 [정정허가일] ○년○월○일 [허가법원] ○○법원 [신청일] ○년○월○일 정정 [신청인] ○○○ [말소호적] ○시○동○번지호주○○○ [이기일] ○년○월○일 [이기내용] 신분사항란기재“○○○○을”이기 [정정허가일] ○년○월○일 [허가법원] ○○법원 말소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 [말소일] ○년○월○일 [인지취소판결확정일] ○년○월○일 [판결법원] ○○법원 부활 [인지자] ○○○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 [부활기재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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