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30 法務士 10월호 論說 나) 부활편제신호적 ①호적사항란 ②피인지자의신분사항란 [주] 호적사항란에만 부활편제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이 말소된 원인사유 발생당시(인지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새로 부활편제한다. Ⅵ. 맺는말 이상으로 인지취소의 재판절차와 인지취 소의확정판결에의한호적정리절차에관하 여살펴보았다. 인지에대하여는인지에대한이의외에인 지무효의소에의하여그 효력을다툴수있 는 길이있으므로다시인지의취소를인정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부모가 인지를 취소하더라도 자 가 인지청구를하는것은방해받지아니하므 로 인지의 취소를 인정하는 실익에 대하여 는의문이제기되기도한다는견해가있다. 8) 그리고 인지취소가 입법론으로서는 아무 리 사기·강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행해졌 다하더라도친자로서의사실이있는데도불 구하고그것을취소할수 있게하는것이과 연 타당한가는 극히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 다. 연구·검토해야할과제라하겠다. 9) 호적 [편제일] ○년○월○일 편제 [인지취소판결확정일] ○년○월○일 [판결법원] ○○법원 부활 [인지자] ○○○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 [부활기재일] ○년○월○일 8)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76면. 9)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2002) 179면. 註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