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2006년상반기법령개정등 주요제도개선사항 법원행정처등기호적국 ⃞ 거래신고필증과매매목록의첨부 ■ 주요내용 •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등기신청서에그거 래가액을기재하여야하고, 대법원규칙이정하는거래신고필증과매매목록을첨부하여야함 •거래신고필증은2006. 1. 1.이후에작성된매매계약서를2006. 6. 1.이후에등기신청하는경 우에적용되므로, 2006. 1. 1.이전에작성된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하여2006. 6. 1. 이후에등기를신청하는경우라도거래신고필증을제출할필요가없음 •또한, 1개의계약서에2개이상의부동산을거래하고1개의신고필증을교부받은경우나수 인대수인사이의 거래인경우에는매매목록을작성하여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함 ■ 시행일 : 2006. 6.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제40조및제41조, 주택법제80조의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제47조의3 내지제47조의6, 등기예규제1132호 ⃞ 전자신청제도의시행 ■ 주요내용 •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등기소및등기유형에관해서는등기소를방문하지않고전자적인 방법으로등기신청을할수있도록 함 •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최초의등기신청전에인터넷등기소를방문하여사용자등록을하 여야함 •전자신청에관한구체적인방법및동영상은인터넷등기소에게시되어있으며, 2006. 8. 현 재서울중앙법원등기과만전자신청등기소로지정되어있음 ■ 시행일 : 2006. 6.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2 등, 등기예규제1133호, 제1134호 및 제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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