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2006년상반기법령개정등주요제도개선사항 3 2 法務士10 월호 ■참고사항 ※추가지정된등기소(과) 및등기유형은2006. 9. 18.부터적용됨 ꑗ 대지사용권의이전등기등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법제57조의3에 의하여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와 현재의 구분소유자는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관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대지권등기는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함 •대지사용권(토지지분)에대한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등기원인증서를첨부할필요는없으 며신청서에는분양자의인감증명(매도용인감일필요는없음)을첨부하여야하고, 등기원인 은“00년 00월 00일 건물0동00호 전유부분의취득”으로 기재하여야함(그일자는현 구분 건물소유자가전유부분을취득한날을말함) •주소를증명하는서면은구분건물에기재되어있는등기명의인의주소와신청서에기재되어 있는등기권리자의주소가다른경우에만제출함 ■시행일: 2006. 6. 1.부터시행함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법에그근거를둔것임) 구 분 대상등기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의 등기신청사건 중 소유권 보존, 매매에의한소유권이전, 등기 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부동산표시변경의5개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매매에 의한 소유 권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 의인표시경정, 부동산표시변경,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변경·이전, 건물멸실 및 전세권설정의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과·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 과·강서등기소·구로등기소, 서울북 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서울서부지 방법원 서대문등기소·은평등기소 등기유형 현 행 (법원행정처고시제2006-호1 ) 추 가 (법원행정처고시 2006-2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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