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 토지합필의특례 ■ 주요내용 •「지적법」에따라대장상합병이된후, 일부의토지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되었거나합 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이루어져부동산등기법제90조의3 제1항에의하 여 합필등기가제한되는경우에도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의확인서(또는동의서)를첨부하 여합필등기를할수있도록함 •따라서대장상합병이안된토지에 관해서는동조항이적용되지않음 •합필하려는각토지가합필후에공유지분으로존속하게되는경우에는신청서에그 공유지 분을표시하여야하고, 이해관계인의동의서에도그 공유지분이표시되고신청서와일치하 여야함(신청서에는토지의표시부분뒤에괄호를하여그안에공유지분을표시하는형태가 될것임). •첨부서면으로는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의대장등본과소유자의확인서및인감증명, 이해 관계인이있는경우그의승낙서및인감증명이필요함 ■ 시행일 : 2006. 6.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제90조의4, 토지합필의특례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8호) ⃞ 법의부칙제2조에따른저당권등의등기의정리 ■ 주요내용 •1980년 12월31일이전에등기된가압류등일정한유형의등기는법의부칙제2조에의하여 2006년6월1일부터 90일이내에권리신고가없으면말소하도록함 •이해관계인이그권리의존속신고를하려면부동산등기규칙별표제11호양식의권리신고서 를 작성하여등기필증사본또는각 권리를소명할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함 (우편접수 는불가함) •신고를받은등기관은부동산등기기재례집655페이지의기재례에따라권리신고의뜻을부 기함 ■ 시행일 : 2006. 6.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 부동산등기규칙부칙 1991. 12. 30. 제1185호 제3항, 동규칙별표 제11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