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3 ꑘ토지합필의특례 ■주요내용 •「지적법」에따라대장상합병이된후, 일부의토지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되었거나합 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이루어져부동산등기법제90조의3 제1항에의하 여 합필등기가제한되는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확인서(또는동의서)를첨부하 여합필등기를할수있도록함 •따라서대장상합병이안된토지에 관해서는동조항이적용되지않음 •합필하려는각 토지가 합필후에공유지분으로존속하게되는경우에는신청서에그 공유지 분을표시하여야하고, 이해관계인의동의서에도그 공유지분이표시되고신청서와일치하 여야함(신청서에는토지의표시부분뒤에괄호를하여그 안에공유지분을표시하는형태가 될것임) . •첨부서면으로는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의대장등본과소유자의확인서및 인감증명, 이해 관계인이있는경우그의승낙서및인감증명이필요함 ■시행일: 2006. 6. 1.부터시행함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제90조의4, 토지합필의특례에 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8호) ꑙ 법의부칙제2조에따른저당권등의등기의정리 ■주요내용 •1980년 12월31일 이전에등기된가압류등일정한유형의 등기는법의부칙제2조에의하여 2006년6월1일부터 90일이내에권리신고가없으면말소하도록함 •이해관계인이그 권리의존속신고를하려면부동산등기규칙별표제11호 양식의권리신고서 를 작성하여등기필증사본 또는 각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우편접수 는불가함) •신고를 받은 등기관은부동산등기기재례집655페이지의 기재례에따라권리신고의뜻을부 기함 ■시행일: 2006. 6. 1.부터시행함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1991. 12. 30. 제1185호 제3항, 동 규칙 별표 제1 1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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