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2006년상반기법령개정등주요제도개선사항 34 法務士 10월호 ⃞ 서명에의한등기신청 ■ 주요내용 등기의무자가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등기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위임한경우에는위임 장)에인감을날인하여야하므로서명으로기명날인을대신할수 없으며, 그외의신청에있어 서는신청서(또는위임장)에기명날인대신서명을하여등기신청(단, 관공서촉탁은제외)을할 수있음 ■ 시행일 : 2006. 6.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1항 ⃞ 신청서부본제출불요 ■ 주요내용 종전소유권이전등기등 일정한등기유형의경우대관소관청에신청서부본을송부하였던것 을 2006. 6. 1.부터전산으로그정보를제공하므로, 등기신청인은그에상응하는신청서부본 을첨부할필요가없음 ■ 근거법령등 등기예규제1131호 ⃞ 법인아닌사단의등기신청 ■ 주요내용 •법인아닌사단이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첨부하는대표자또는관리인을증명하는서면및 사원총회의결의서에는그사실을확인하는데상당하다고인정되는2인이상의성년자가사 실과상위없다는취지와성명을기재하고인감을날인하여야하며, 날인한인감에관한인 감증명을제출하여야함. •다만, 변호사또는법무사가등기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는변호사또는법무사가위 각 서 면에사실과상위없다는취지를기재하고기명날인함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음. ■ 시행일 : 2006. 11.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등기예규제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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