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 신탁된토지의합필일부허용 ■ 주요내용 •신탁등기는처분제한등기의일종으로보기때문에그 합필등기의제한사유가되어신탁된 토지간에는합필등기를할수없었음. •그러나종전의위탁자와신탁목적이동일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합필등기를허용하였던것을 금번에는그요건을변경하여위탁자가다른경우에도토지의합필이일부가능하도록하였음. •그요건으로2003. 7. 1.이전구주택건설촉진법에따라사업승인을받은경우에는신탁된토지 (또는지분)별로지분을표시하고위탁자의승낙서를첨부하여합필등기를할수있도록하였음. •예컨대, 수백필지의신탁된토지가있으면우선대장상합병을한 후, 그에따른합필등기를 신청하고, 합필후에토지의면적 등에증감이있으면합필된토지에대한 표시변경등기를 하는절차를통하여재건축단지의토지를정리할수있을것임. ■ 시행일 : 2006. 7. 1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법제90조의4,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41호) ] 인감증명의유효기간의변경 ■ 주요내용 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인감증명의유효기간이발행일로부터6개월에서3개월로단축되었으 며, 동규정은2006. 6. 1.이후에발급받은인감증명부터적용되고2006. 6. 1.이전에발급받은 인감증명은그유효기간이6개월임 ☞ 예를들면, 2006. 4. 1.에발급받은인감증명은그 유효기간이2006. 9. 30.까지이고, 2006. 6. 1.에 발급받은인감증명은2006. 8. 31.까지유효한것임 ■ 시행일 : 2006. 6. 1.부터시행함 ■ 근거법령등 부동산등기규칙제55조 ] 등기신청수수료의변경 ■ 주요내용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는 9,000원, 동조제2항의신청수수료는2,000원임. 그러나전자표준양식에의한경우에는각 6,000원및 1,000원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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