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2006년상반기법령개정등주요제도개선사항 36 法務士 10월호 •상업등기신청수수료의경우동 규칙제5조의3 제1항에의한회사설립등기등의신청수수료 는 20,000원, 동조제2항의신청수수료는4,000원임. 그러나전자표준양식에의한경우에 는 각 10,000원 및 2,000원으로함(민법법인인경우에도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수수료 는상업등기신청수수료와동일함). •2006. 9. 4.부터전자신청에의한등기후, 신청인또는대리인에의한인터넷등기부등본열 람또는등본교부수수료를1회에한하여면제함 ■ 근거법령등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등기예규제1124호 ] 통합도산예규제정 ■ 제정배경 •종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로통합됨(2006. 4. 1.부터시행) •이에따라도산과관련하여종전부동산에관한등기예규인「회사정리절차와관련된부동산 등기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934호),「화의절차와관련된부동산등기등에관 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944호)를폐지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 산등의등기사무처리지침을제정하였음 ■ 주요내용 •법인인채무자소유명의의부동산에관해서는법제24조제1항제1호및제3항에의하여회 생절차나파산에관한등기를하지아니함 •보전처분의기입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도후속등기를할 수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등기를하는경우에는보전처분등기를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할수 있도록함 (제9조 제2항, 제10조제4항) •회생법인이등기신청을할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의등본등을첨부하게하고, 회생법원이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등의말소를촉탁한경우이를수리하게함(제14조제6항, 제15조제4항) •개인인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나파산등기가된 경우후속 등기는수리하지아니하도록함(제14조제3항, 제21조제3항) •부인등기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등기의무자로하는등기신청은원칙적으로각하하게 하고, 회생절차등이종료된경우부인등의등기는촉탁에의하여말소하도록함 (제12조제 2항, 제13조) •통합도산법에따른등록세및등기신청수수료는면제됨(제4조) ■ 근거법령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에따른부동산등의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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