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3 8 法務士10 월호 2006. 6. 1.부터변경된등기절차 업무참고자료 2006. 6. 1.부터변경된등기절차 항 목 규칙의 제명 대법원규칙의 제명은“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이다. 대법원규칙의 제명을“부동산 등기규칙”으로 개정한다. 2006. 5. 10. 대법원규칙 제2 0 2 5호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서명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한다.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이‘기명 날인’또는‘서명(署名)’한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감증 명의 제출이 필요없는 등기신청 에한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 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 5조의2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등기신청에 첨부할「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6월 발행일로부터3월 (다만, 2006. 6. 1. 이후에발급받은 인감증명부터 적용함) 부동산등기규칙 제5 5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등기 분양자가‘단독신청’한다. 현재의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분 양자가‘공동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 7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2 삭제) 인터넷등기부 열람출력물의 등기신청서 첨부 서면등기신청시에는 인터넷등 기부 열람 출력물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인터넷등기부 열람출력물에는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달리 부 동산 고유번호가 바코드화되어 출력되지않는다. 서면등기신청시에는 인터넷등 기부 열람 출력물 원본을 첨부 한다. 인터넷등기부 열람출력물에도 2006. 4. 20.부터등기부 등ㆍ 초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고유 번호가 바코드화되어 출력되도 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이 를 첨부하므로써 접수담당 공무 원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바코드리더기로 위 열람 출력물 의 바코드를 읽어들임으로써 등 기소 접수절차의 신속ㆍ정확ㆍ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06. 5. 12. 등기호적심의관 - 6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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