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38 法務士 10월호 2006. 6. 1.부터 변경된등기절차 업무참고자료 2006. 6. 1.부터 변경된등기절차 항 목 규칙의제명 대법원규칙의 제명은“부동산 등기법시행규칙”이다. 대법원규칙의 제명을“부동산 등기규칙”으로개정한다. 2006. 5. 1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서명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한다.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이‘기명 날인’또는‘서명(署名)’한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감증 명의 제출이 필요없는 등기신청 에 한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의 2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등기신청에 첨부할「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6월 발행일로부터3월 (다만, 2006. 6. 1. 이후에발급받은 인감증명부터적용함)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등기 분양자가‘단독신청’한다. 현재의전유부분의소유자와분 양자가‘공동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2 삭제) 인터넷등기부 열람출력물의 등기신청서 첨부 서면등기신청시에는 인터넷등 기부 열람 출력물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인터넷등기부 열람출력물에는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달리 부 동산 고유번호가 바코드화되어 출력되지않는다. 서면등기신청시에는 인터넷등 기부 열람 출력물 원본을 첨부 한다. 인터넷등기부 열람출력물에도 2006. 4. 20.부터 등기부 등ㆍ 초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고유 번호가 바코드화되어 출력되도 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이 를 첨부하므로써 접수담당 공무 원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바코드리더기로 위 열람 출력물 의 바코드를 읽어들임으로써 등 기소 접수절차의 신속ㆍ정확ㆍ 편리성을확보할수 있다. 2006. 5. 12. 등기호적심의관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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