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9 항 목 합필제한 토지의 합필등기 특례 대장상1992. 2. 1. 이전에합병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합병제 한 토지임을 간과하고 대장상 합병된 토지는 합필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지적공부소관청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합필제한 사유가 있어도 대장 상 이미 합병된 경우에는,‘이 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 여 합필등기를할 수 있다. 합 필 전 토지에 존재하고있는권 리는 합필 후 토지 지분(持分) 또는그 지분위에존재한 것으 로‘변경등기’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 0조의4 이의의부기 등기의방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異 議)가 있으면,‘등기관의 직권’ 으로 이의의 부기등기한다. 이의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지 않고,‘법원의 명령’에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81조 제3항, 제1 8 4조 오래된등기의 직권말소 1968. 12. 31. 이전의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 등기(1953. 2. 14. 이전), 예고 등기, 파산, 경매는 90일 이내 「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 직권 말소한다. 1980. 12. 31. 이전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 고등기, 파산, 경매는 90일 이 내「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 직 권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부칙(2006. 6. 1. 시행) 제2조 거래신고필증 의제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 받은 계약서 즉「검인계약서(檢 印契約書)」의 원본 또는 판결서 (화해, 인낙, 조정조서를포함한 다)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신 청서에「주택법」제80조의 2 또는「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에 의한「거래계약신고필 증」과「매매목록」을 제출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 0조제1항 제9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 7조의3, 제4 7조의4 실거래가액의 「등기부」기재 등기부에‘거래가액’을 기재하 지않는다.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 항란에‘거래가액’을 기재한다. {위반하면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 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5배)의 과태 료를부과함} 부동산등기법 제5 7조4항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에관한법률제5 1 조 제3항, 주택법 제101조의2 제1항)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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