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항 목 합필제한 토지의 합필등기 특례 대장상 1992. 2. 1. 이전에합병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합병제 한 토지임을 간과하고 대장상 합병된 토지는 합필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지적공부소관청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합필제한 사유가 있어도 대장 상 이미 합병된 경우에는,‘이 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 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 필 전 토지에 존재하고있는권 리는 합필 후 토지 지분(持分) 또는그 지분위에존재한 것으 로‘변경등기’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4 이의의부기 등기의방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異 議)가 있으면,‘등기관의 직권’ 으로이의의부기등기한다. 이의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지 않고,‘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81조 제3항, 제184조 오래된 등기의 직권말소 1968. 12. 31. 이전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 등기(1953. 2. 14. 이전), 예고 등기, 파산, 경매는 90일 이내 「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 직권 말소한다. 1980. 12. 31. 이전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 고등기, 파산, 경매는 90일 이 내「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직 권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부칙(2006. 6. 1. 시행) 제2조 거래신고필증 의 제출 계약을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 받은 계약서 즉「검인계약서(檢 印契約書)」의 원본 또는 판결서 (화해, 인낙, 조정조서를포함한 다)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 청서에「주택법」제80조의 2 또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에 의한「거래계약신고필 증」과「매매목록」을 제출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3, 제47조의4 실거래가액의 「등기부」기재 등기부에‘거래가액’을 기재하 지 않는다. 등기부갑구의 권리자및 기타사 항란에‘거래가액’을 기재한다. {위반하면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 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5배)의 과태 료를부과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4항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제51 조 제3항, 주택법 제101조의2 제1항)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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