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40 法務士 10월호 2006. 6. 1.부터 변경된등기절차 업무참고자료 항 목 전자등기신청 의 일부병용 등기를신청하는신청인은등기 소를 방문하여「서면등기신청」 으로만등기신청한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로 r) 지정된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없 이 언제 어디서나 다음 등기를 「전자등기신청」으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신청 에 의한소유권보존, 매매에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부동산표시 변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 정ㆍ변경ㆍ이전, 건물멸실 및 전 세권설정의 등기(인터넷등기소:서 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강남등기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ㆍ 강동등기소ㆍ송파등기소, 서울남 부지방법원 등기과ㆍ강서등기소 ㆍ구로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ㆍ은평등기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부칙(2006. 6. 1. 시행) 제1조, 법원행정처고시 제2006-호1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2006. 6. 1.부터) 제2006-2호 (그외 등기과(소) 추가 2006. 9. 19.부터)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실거래가액의 등기에따른 매매목록의 작성 수인의공유자가수인에게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한 장의 신청서에 함 께 기재하여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거나 등 기의무자별로신청한다. (1)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 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등기부에는 매매목록 의 번호만 표시하고 매매목록 에 거래총액 및 거래부동산을 기록하고, (2)수인의 매도인 대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에도 거래되는 부동산은 1 개이나 등기절차상 여러 번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므로「매매목록」을 작성하여 거래가액 공시의 적정성을 꾀 한다.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 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에 편철한다. 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기재되어있는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2호, 1998. 2. 21. 등기예규 제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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