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항 목 등기필통지의 전송 등기완료 후,‘과세자료의정보’ 는 10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하여 전송하나,‘등기필 의 통지’는 7일 이내에 대장소 관청에 신청서부본을 우편송부 한다. 등기완료후,‘과세자료의정보’ 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등기필 의 통지’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행정정보공유센터로 전 송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시에「등기필통 지용신청서부본」을 제출할 필요 가 없다. ※ 주 : 1) 여러개의부동산중 1 개에대한등기신청이있는경 우에도매매목록을작성한다. 2) 지분이매매의목적인경우 그 지분은표시하지아니한다. 2.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매도인과수인의매수 인이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 (1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건 의 등기신청을하는경우임) ※ 주 : 매도인별로신청하는경 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 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부동산의표시를한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 등의전산화촉 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2006. 5. 22. 등기예규 제1131호 (등기예규제1046호 폐지)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매 매 목 록 거래가액 금 500,000,000원 일련번호 부동산의표시 1 〔토지〕서울특별시강남구 신사동 153 2 〔건물〕서울특별시강남구 신사동 153 매 매 목 록 거래가액 금 500,000,000원 일련번호 부동산의표시 1 〔토지〕서울특별시강남구 신사동 153 2 〔토지〕서울특별시강남구 신사동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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