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42 法務士 10월호 2006. 6. 1.부터 변경된등기절차 업무참고자료 항 목 접수창구의 복수화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하지 않 은 일반등기소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촉탁서를제출받은접수 공무원이시간이표시되도록접 수인을 찍고,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는‘접수번호’ 를 신청서에기재한다. 전자신청등기소는, 전자신청은 접수절차가 전산처리조직에 의 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전자 신청과 방문제출간의 접수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방문제출 은「즉시접수창구」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접 수입력방식인「당일접수창구」와 별도로운영한다. 따라서 신청인은「즉시접수창 구」와「당일접수창구」를 선택하 여 접수하되, 신청서에그 표시 를 한다. 즉시접수창구를 이용하여 신청 서를 제출하려면,‘순번대기표’ 를 발급받아 순번대기표의 순서 에 따라 부동산표시정보를등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서는 우편집행인 등이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 순번 대기표와 촉탁서를 접수담당자 에게제출한다. 순번대기표는 신청서 없이 발급 받을 수 없고, 동일한 사람이 2 개 이상 연속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발급받을수 없다. 2005. 2. 22. 등기예규 제1097호 (일반등기소) ,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5호 (전자신청등기소) 전자신청에 따른사용자 등록 방문등기신청을하는데는「사용 자등록」이 필요없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 사자 또는 법무사나 변호사(자 격자대리인)가‘개인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사용 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용자등록은 관할없이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하고, 사용자등록절차는 출석한 당사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이 므로 등 기관이 실질적으로 조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3호, 2006. 9. 4. 등기예규 제1144호 “( 범용 개시공인인 증서”를,“개인공인 인증서"로함).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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