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항 목 사 및 확인한다. 따라서 인감증명 등 소정의 서 면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등 기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대리 인을통하여할 수 없다.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은 3년으 로 한다. 전자신청의 방법 등기소를방문하여하는등기신 청은 당사자 본인이나 법무사, 변호사등 자격자대리인이사용 자등록을 하지 않고 서면(書面) 을 제출하여신청한다.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증서, 구등 기필증, 허가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등을첨부한다. 전자신청은사용자등록을한 당 사자 본인과 자격자대리인만할 수 있고, 상업등기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국인은 전자 신청할수 없다. 모든문서는전 자문서로 작성하고, 작성명의인 이 있는 첨부문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된 전자문서이어야하 고, 주민등록정보나 토지대장정 보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의대상 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하지아니한다. 방문보정은 허용하지 않으나, 행정기관 공동이용정보의 대상 이 되는 정보를 시스템 장애 등 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취득할 수 없을 때에만 방문보정을 허 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77조의 10,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의 16,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4호 전자신청과 등기신청 수수료의특례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를인정 하여, (1‘) 9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 청수수료는‘6천원’, (2‘) 2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 청수수료는‘1천원’을 각각 감액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를「전자 표준양식에의한 등기신청」뿐만 아니라「전자등기신청」의 경우 에도적용하여 (1‘) 9천원’에 해당하는등기신청 수수료는‘6천원’, (2‘) 2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 청수수료는‘1천원’을 각각 감액납부한다.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2006. 5. 12. 등기예규 제1130호 (등기예규 제1124호 일부개정)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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