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3 항 목 사및확인한다. 따라서 인감증명 등 소정의 서 면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등 기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대리 인을통하여 할 수 없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 로한다. 전자신청의 방법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는 등기신 청은 당사자 본인이나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사용 자등록을 하지 않고 서면(書面) 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청서에는등기원인증서, 구등 기필증, 허가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한다.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한 당 사자 본인과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고, 상업등기나법인아닌 사단또는재단, 외국인은전자 신청할수없다. 모든문서는전 자문서로작성하고, 작성명의인 이 있는첨부문서는PDF 파일 형식으로 된 전자문서이어야 하 고, 주민등록정보나토지대장정 보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 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하지아니한다. 방문보정은 허용하지 않으나, 행정기관 공동이용정보의 대상 이 되는 정보를 시스템 장애 등 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취득할 수 없을 때에만 방문보정을 허 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 0조, 제77조의 10,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의 16, 2006. 5. 24. 등기예규 제1 1 3 4호 전자신청과 등기신청 수수료의특례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 수수료의 특례를 인정 하여, (1‘) 9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 청수수료는‘6천원’, (2‘) 2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 청수수료는‘1천원’을 각각 감액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를「전자 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뿐만 아니라「전자등기신청」의 경우 에도적용하여 (1‘) 9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 수수료는‘6천원’, (2‘) 2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 청수수료는‘1천원’을 각각 감액납부한다. 등기부등ㆍ초본 등수수료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2006. 5. 12. 등기예규 제1 1 3 0호 (등기예규 제1124호 일부개정)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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