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44 法務士 10월호 2006. 6. 1.부터 변경된등기절차 업무참고자료 항 목 전자신청등기 소의등기필 정보제도의 시행 등기관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또는 신청서의부본으로「등기필증」을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한다. 전자신청은 등기필증을 폐지하 여「등기필정보」로 대체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등기완료통 지서」를 함께교부한다. 다만, 소유권보존과 이전, 소유 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외 에는「등기완료통지서」만 교부 한다.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아라비 아 숫자+기타부호)와 비밀번호 로 구성하되, (1)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 적방법으로 등기필정보를 송신하고, (2)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가 기재된 통지서를 밀봉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6호 전자신청등기 소의등기완료 통지서제도 의 시행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 은 등기권리자에게「등기필증」 을 교부하고, 등기의무자에게 「구등기필증」을 반환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 대 위신청, 직권보존의 경우는 등 기권리자에게, 확인서면을 이용 한 신청의 경우에는등기의무자 에게「각종통지서」를 보낸다.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 은 등기당사자 또는 관공서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송신(전자 신청의 경우) 또는 교부(서면신 청의경우)한다. 공동신청인 경우에는 등기권리 자와 등기의무자 모두에게 통 지하되,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 지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 한 때에만 통지한다. 승소한등 기의무자의 신청, 대위신청, 직 권보존의 경우는 등기권리자에 게, 확인서면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게「등 기완료통지서」를 종전방식으로 보낸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7호 2006. 5. 31. 이전 2006. 6. 1. 이후 비 고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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