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4호)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4.가.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자격자대리인인경우에는대리권한을증명하는서면(등기원인증서가존재 하지아니하는등기유형에한한다) 및행정정보또는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담고있는서 면을전사(電寫)하여이에원본과상위없다는취지의부가정보와자격자대리인의개인공 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정보를덧붙여등기소에송신할수있다. 4.나.의“범용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를“개인공인인증서”로한다. 4.아.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아. 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불요 부동산등기규칙제53조, 제54조 및기타규정에의하여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 자가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한때에는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을요하지않는다. 7.다.(2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자신청의보정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되는첨부정보를해당행정기관의시스템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장애또는 등기소의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등으로인하여등기관이당일취득할수 없어보정을 명한경우에는그정보를담고있는등·초본(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을등기소 에제출하거나, 신청인이자격자대리인인경우에는그서면을전사(電寫)하여이에원본과 상위없다는취지의부가정보와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덧붙여등기소에송신할수있다. 7.다.(3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신청인이위 (2) 단서에의하여등기소에직접제출하는방식으로보정을한 경우등기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5호 2006. 9. 4. 개정) 예 규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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