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46 法務士 10월호 예 규 은신청정보를담고있는서면을출력하여그출력물과보정서면을편철한후 신청서기 타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한다. <별지생략>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3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4.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등기필정보는부동산및 등기명의인이된 신청인별로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접수년월 일및접수번호가동일한경우에는부동산이다르더라도등기명의인별로작성할수있다. 그러므로등기명의인이신청하지않은다음각호의등기중어느하나의등기를하는경 우에는등기명의인을위한등기필정보를작성하지아니한다. (1) 채권자대위에의한등기 (2) 등기관의직권에의한보존등기 (3) 승소한등기의무자의신청에의한등기 5.가.(1).가( ).의“범용개인공인인증서”를“개인공인인증서”로한다. 5.가.(2의)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권리자가등기신청을대리인에게위임하면서등기필정보의수령및그확인에관한일 체의권한을부여한경우에는대리인이직접자신의공인인증서정보를입력하여전송받은 등기필정보를확인할수있으며, 이를서면으로출력하여등기권리자에게교부할수있다. ●개정취지 무료로제공되는용도제한용개인공인인증서에의해서도전자신청을할 수 있게하고, 유관기관연계에의해서취득할수 없는행정정보와대리권한을증명하는서면의경우에는그 정보를담고있는서면을전사하여제출하도록함으로써전자신 청의활성화를도모하며, 한편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한때에는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이불필요함을규정함. 등기필정보의작성및 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6호 2006. 9.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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