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5.나.(3)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출력된등기필정보통지서의기재사항중일련번호및 비밀번호가보이지않도록그 기재 된부분에는스티커를부착한다. 5.나.(4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스티커가 부착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교부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접수장에등기필정 보통지서교부연월일과수령인의성명을기재하고수령인의날인을받아야한다.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등에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가.(2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이 경우의등기완료의통지는별지제3호양식에의하여등기필정보가함께기재된등기 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로하여야한다. 4.(1의)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관공서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통지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양식에의하 지아니하고, 단지등기가완료되었다는취지의정보만을전송할수있다.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7호 2006. 9. 4. 개정) ●개정취지 •무료로제공되는용도제한용개인공인인증서에의해서도전자신청을할수있게 함으로써전자신청의활성화를도모함. •등기신청을대리인에게위임하면서등기필정보의수령및 그확인에 관한일체의권한을부여한경우에는대리인이직접 자신의공인인증서정보를입력하여등기필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함. •등기필정보통지서를밀봉된봉투에넣어교부하는방식에서등기필정보통지서의일련번호및 비밀번호부분에스티커를 부착하여교부하는방식으로변경하고, 수개의부동산에대하여하나의등기필정보를작성할수 있도록하여업무경감을 기하고자함. ●개정취지 •등기완료의통지와등기필정보의통지를동시에하여야할 경우에는하나의서면으로작성된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 지서로하도록함. •관공서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등기완료통지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양식에의하지아니하고단지등기가 완료되었다는취지의정보만을전송할수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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