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8 法務士10 월호 예 규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0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나.(4의)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위(3)나( )①, ②등)에는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때에그의승낙서등을 첨부한경우에는부기등기로하고, 이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등기관은그등기신청을수 리하여서는아니된다.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7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양식목록중 양식제1-1, 2호(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내지제19-1, 2호(등기신청서) 의 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인쇄된용지는그대로사용하되, 거래신고일련번호및 거래가액은 등기신청서(갑지)의부동산표시란의하단여백에기재하고, 등기필정보의성명,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는등기신청서(을지)의첨부서면기타란여백에기재한다. 경정등기절차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48호 2006. 9. 15. 개정) 부동산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49호 2006. 9. 15. 개정) ●개정취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있는경우의 경정등기에있어 통상의 경정등기와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그 처리절차가상이하 므로이를명확히하고자 함. I I I I I I ___________ 〕 .□- ------------------------------------------------------------------------------------- (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