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48 法務士 10월호 예 규 경정등기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0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나.(4의)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경정등기의형식으로이루어지나그 실질이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의)에해당하는 경우(위(3)나( )①, ②등)에는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때에그의승낙서등을 첨부한경우에는부기등기로하고, 이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등기관은그등기신청을수 리하여서는아니된다. 부동산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07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양식목록중양식제1-1, 2호(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내지제19-1, 2호(등기신청서) 의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인쇄된용지는그대로사용하되, 거래신고일련번호및거래가액은 등기신청서(갑지)의부동산표시란의하단여백에기재하고, 등기필정보의성명, 일련번호 및비밀번호는등기신청서(을지)의첨부서면기타란여백에기재한다. 경정등기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8호 2006. 9. 15. 개정) 부동산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9호 2006. 9. 15. 개정) ●개정취지 등기상이해관계인이있는경우의경정등기에있어통상의경정등기와일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는그 처리절차가상이하 므로이를명확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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