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별지생략>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등기부등본송부에갈음할통지서(등기예규제60호) 전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1. 목적 이예규는민사집행법제95조에의하여등기관이경매개시결정의등기를완료한후에하 는등기부등본의송부에갈음할통지에관한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서면촉탁의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서면에의하여경매개시결정의등기를촉탁받은등기관은등기완료후 에촉탁서에기재된등본작성연월일이후변동사항이없는경우에는별지와같이등기필 증(등기원인증서인경매개시결정)에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송부에갈음한다. 3. 전자촉탁의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 이그등기를완료한경우에는촉탁서에기재된등본작성연월일이후변동사항이있는지 여부에관한정보를전송함으로써등기부등본의송부에갈음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등기부등본송부에갈음할통지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50호 2006. 9. 20. 개정) ●개정취지 •2006. 6. 1.부터매매에관한거래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부에거래가액을 기재하게되었는바, 이에따라등기신청서에거래신고일련번호및 거래가액을기재하여야하므로이를기재할수 있는 란을신설하는내용으로관련된등기신청서양식을개선함. •2006. 6. 1.부터전자신청이시행되고있는바, 전자신청지정등기소에서는등기필증대신등기필정보를교부하고있으며 이러한등기필정보를교부받은자가후에등기를신청하는경우신청서에등기필정보의일련번호및 비밀번호를기재하 여야하므로등기신청서에이를기재할수있는란을 신설하는내용으로관련된등기신청서양식을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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