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50 法務士 10월호 예 규 <별지생략> 등기필정보의작성및 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46호) 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1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의전자확인서면송신방법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후단에의하여자격자대리인이본인임을확인하였다 는정보를등기소에송신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의우무인을담고있는서면과주민등 록증(또는여권이나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전사(電寫)하여함께송신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9. 29.부터시행한다. 등기필정보의작성및 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51호 2006. 9. 21. 개정) ●개정취지 집행법원의전자촉탁에의하여경매개시결정의등기가완료된경우에는집행법원에서직접등기부등본의확인이가능하므 로변동사항유무에관한정보만를전송함으로써등기부등본의송부에갈음하도록함. ●개정취지 등기필증이멸실되어자격자대리인이작성하게되는확인서면에는등기의무자가우무인을찍어야하고그의신분증명서의 사본도첨부되어야하는바, 전자신청시등기필정보가없어자격자대리인이본인임을확인하였다는정보를등기소에송신하 는 경우에도이와마찬가지로등기의무자의우무인정보와신분증명서의사본정보역시함께송신되어야할 것이므로이 를 명확히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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