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法務士10 월호 예 규 <별지생략>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46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10.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의전자확인서면송신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14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는 정보를등기소에송신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의우무인을담고있는서면과 주민등 록증(또는여권이나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전사(電寫)하여함께송신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9. 29.부터시행한다. 등기필정보의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51호 2006. 9. 21. 개정) ●개정취지 집행법원의전자촉탁에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집행법원에서직접등기부등본의확인이 가능하므 로변동사항유무에관한정보만를전송함으로써등기부등본의송부에갈음하도록함. ●개정취지 등기필증이멸실되어자격자대리인이작성하게 되는확인서면에는등기의무자가우무인을 찍어야 하고그의신분증명서의 사본도첨부되어야하는바, 전자신청시등기필정보가없어자격자대리인이본인임을확인하였다는정보를등기소에송신하 는 경우에도이와 마찬가지로등기의무자의우무인 정보와 신분증명서의사본정보 역시함께 송신되어야할 것이므로 이 를 명확히규정하고자함. I I I I I I ___________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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