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6.6.29. 선고2005다32814,32821 판결【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사조정법상의조정의효력 [2] 조정채무를불이행하면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는내용의조정조항의의미 ■ 판결요지 [1] 조정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고, 재판상의화해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며 창설적효력을가지는것이어서화해가이루어지면 종전의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것이므로, 마찬가지로당사자사이에조 정이성립되면종전의다툼있는법률관계를바탕으 로 한 권리·의무관계는소멸하고, 조정의내용에 따른새로운권리·의무관계가성립한다. [2] 조정채무를불이행하면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이행한다는내용의조정이성립한경우, 그조정 이대여금채권담보의목적으로경료된가등기에기 한본등기절차의이행을구하는소송절차에서이루 어진것이라하더라도위 조정에기한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당연히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청산절차를거쳐야소유권을취득한다고 할수없고, 조정조항의내용이채권담보의목적으 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기로한다거나다 시 대물변제의예약을한 것이아니라조정채무불 이행시바로소유권을이전해주기로한 것이라면 그조정의내용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함으 로써바로소유권을취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1민] 사조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20조/ [2]민사조 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20조 ■ 참조판례 [1대] 법원1977. 6. 7. 선고77다235판결,대법원1981. 8. 25. 선고80다2645판결(공1981, 14295),1988. 1. 19. 선고85다카1792판결(공1988, 442),대법원1992. 5. 26. 선고91다28528판결(공1992, 19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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