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정 5 2 法務士10 월호 ● ● ● 대법원 2006.6.29. 선고2005다416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구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지위 및 낙찰자 결정의 법 적 성질(=계약의 편무예약) [2]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따라시행한입찰절차에서낙찰자를결정한경우, 지방자치단체가계약의주요한 내용 내지조건을입찰공고와달리 변경하거나새로운조건을추가하는것이 허용되는지여부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제7663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3조가준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1조는지방자치 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계약서에기명날인또는 서명함으로 써계약이확정된다고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가 당사자가되는 계약의체결은계약서의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결정으로바로 계약이성립된다 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 계약을체결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갖 는 데 그치고, 이러한점에서위 법률에따른낙찰 자 결정의법적성질은입찰과낙찰행위가있은후 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따로 체결한다는취지로서 계약의편무예약에해당한다. [2]‘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낙찰자의결정으로는예약이 성립한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성립한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등 계약의주요한내용과조건은지방자치 단체의 입찰공고와최고가(또는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의하여당사자의의사가합치됨으로써지방 자치단체가낙찰자를결정할때에이미확정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계약의 세부사항 을 조정하는정도를 넘어서서계약의주요한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추가하는것은이미성립된예약에대한승 낙의무에반하는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수없다. ■참조조문 [1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제11조/ [2]구지방재정법 (2005. 8. 4. 법률제766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 63조(현행삭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 ■참조판례 [1대] 법원 1977. 2. 22. 선고74다402 판결(공1977, 9925대),법원1994. 12. 2. 선고94다41454 판결(공1995 상, 431),대법원2004. 5. 27. 선고2002다46829, 46836 판결 ’ 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