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52 法務士 10월호 ● ● ● 대법원2006.6.29. 선고2005다416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구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시행한입찰절차에서낙찰자로결정된자의지위및 낙찰자결정의 법 적 성질(=계약의편무예약) [2] 지방자치단체가구 지방재정법제63조에 의하여준용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시행한입찰절차에서낙찰자를결정한경우, 지방자치단체가계약의주요한 내용내지조건을입찰공고와달리변경하거나새로운조건을추가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 ■ 판결요지 [1] 구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제7663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3조가준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1조는지방자치 단체가당사자로서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계약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 써계약이확정된다고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가 당사자가되는계약의체결은계약서의작성을 성립요건으로하는 요식행위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낙찰자의결정으로바로계약이성립된다 고 볼 수는없어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 계약을체결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갖 는 데그치고, 이러한점에서위법률에따른낙찰 자결정의법적성질은입찰과낙찰행위가있은후 에 더 나아가본계약을따로체결한다는취지로서 계약의편무예약에해당한다.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입찰절차에서의낙찰자의결정으로는예약이 성립한단계에머물고아직본계약이성립한것은 아니라고하더라도, 그계약의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등 계약의주요한내용과조건은지방자치 단체의입찰공고와최고가(또는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의하여당사자의의사가합치됨으로써지방 자치단체가낙찰자를결정할때에이미확정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계약의세부사항 을 조정하는정도를넘어서서계약의주요한내용 내지 조건을입찰공고와달리 변경하거나새로운 조건을추가하는것은이미성립된예약에대한승 낙의무에반하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 허용될수없다. ■ 참조조문 [1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제7663호로전문 개정되기전의것) 제63조(현행삭제),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제11조/ [2]구지방재정법 (2005. 8. 4. 법률제766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 63조(현행삭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 ■ 참조판례 [1대] 법원 1977. 2. 22. 선고74다402 판결(공1977, 9925대),법원1994. 12. 2. 선고94다41454판결(공1995 상, 431),대법원2004. 5. 27.선고2002다46829, 46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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