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3 대법원2006.6.30. 자2006마257 결정【담보취소】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 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6.6.30. 선고2004두6761 판결【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사실상취득’의 의미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록 세의 납세의무자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제23조에의하여가압류를위한담 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는담보사유가소 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가능성이없게된경우등을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본안소송에서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정당성이인용됨으로써손해가발 생되지아니할것이확실하게된 경우도이에해 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행권 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 을받은것과같이담보사유가소멸되었다고해석 함이상당하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3조,민사소송법제125조 제1항,소 액사건심판법제5조의7 제1항 ■ 판결요지 [1] 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부동산의취득에 있어서민법등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등기등 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라도사실상취득한때에 는 이를취득한 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으며, 위규정소정의사실상취득이란일반적으로등기 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대금의지급과같은소유권취득의실 질적요건을갖춘경우를말한다. [2] 등록세는지방세법제124조의규정에의하 여재산권기타권리의취득·이전·변경또는소 멸에관한 사항을공부에등기또는등록(등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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